목차
Ⅰ. 고용허가제의 시행 목적 1
Ⅱ. 관련 법률 1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취업 제도 4
Ⅳ. 고용허가제의 성과 6
Ⅴ. 결 론 8
Ⅱ. 관련 법률 1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취업 제도 4
Ⅳ. 고용허가제의 성과 6
Ⅴ. 결 론 8
본문내용
.9%
12.3%
4.5%
0.4%
0.7%
8.1%
15.6%
21.9%
20.6%
69,911명(33.8%)
94,109명(45.6%)
④ 내국인 일자리 잠식하는 효과 최소화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응답이 11%, 내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이 없다가 33.7%, 오히려 내국인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대답이 46.7%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 고용인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응답이 24.6%, 영향이 없음이 65%, 오히려 향상시켰다는 응답이 10.3%로 나타남
-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Ⅴ. 결론
일차적으로는 고용허가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 2009. 포천 이주민 포럼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 발제 내용 중
○ 그간의 정책방향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수요를 보완하고 투명한 도입절차의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 국내 부족 인력수요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 구축
- 이에 실효성 있는 구직자 명부 구축 및 관리, 한국어 시험의 원활한 시행, 도입국가의 확충, 송출비리 근절, 도입기간의 단축, 3년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제도 시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착 등에 집중
○ 하지만, 사용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사용자 및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송출기관의 비협조, 구직자 명부상의 정보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정보 제공 수단 미흡 등 선택권을 담보할 적절한 수행도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 특히, 특정기능 및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경우 이를 확인하고 선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음
- 이 때문에 일부 송출국에서 낙후지역의 저소득자, 저학력자, 실업자 위주의 선발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음(유길상, 2008, p13)
○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최상의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데 미흡
- 사업장내 갈등조정 및 중재 기능의 절대적인 부분이 민간 NGO에만 의존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장치는 거의 전무함
- NGO는 근로자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였으며, 이 때문에 사용자의 거부감이 큰바, 객관적 위치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
- 더욱이 노동관련, 출입국행정관련, 외국인보험, 의료, 거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산재되어 있는바, 적절한 행정적 보호가 미흡하였음
○ 체류기간 만료후 자발적인 귀환을 촉진하는 제도 및 장치의 미흡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낮은 배경이 제도적 성과라기보다는 체류기간 만료 1차 순환 주기(’07.8)가 재고용제도(3년 체류기간후 고용주의 동의에 따라 일정기간 일시출국 후 3년 더 체류 허용) 재고용제도의 일시출국 요건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2009년 4월 현재 E-9 비자를 일시출국 없이 3년+2년으로 최대 5년까지 계속체류가 가능하도록 복수비자화 하는 법률안이 노동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의 시행에 따라 3년 더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실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8월부터는 불법체류율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 근로자의 희망조사(권영길 외 2인, 2008)에 따르면, 기간만료후 귀국하려는 의향을 가진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중47%며 귀국할지 않할지 모르겠다 21.3%, 귀국안할 가능성이 높다가 31.6%임, 귀국예정시한에 대해서는 3년 계약종료 이전이 42.9%, 3년초과 5년이내 26.0%, 5년 초과이후 및 귀국계획이 없다가 19.8%(무응답 11.4%)로 체류기간 만료후 불법체류로 전환할 의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사업은 컴퓨터 수리, 자동차 정비 등과 같은 소자본 창업교육과 귀환후 지역사회정착 및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의식교육 내용으로 민간부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교육이 대부분이며, 대규모의 예산과 조직이 투자되는 공공부문의 지원은 없었음
- 늦게나마 2008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귀국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지진출기업에 귀국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여 눈에 띄는 실적이 없는 상황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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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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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1.9%
20.6%
69,911명(33.8%)
94,109명(45.6%)
④ 내국인 일자리 잠식하는 효과 최소화
-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응답이 11%, 내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이 없다가 33.7%, 오히려 내국인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대답이 46.7%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 고용인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응답이 24.6%, 영향이 없음이 65%, 오히려 향상시켰다는 응답이 10.3%로 나타남
-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Ⅴ. 결론
일차적으로는 고용허가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 2009. 포천 이주민 포럼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 발제 내용 중
○ 그간의 정책방향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수요를 보완하고 투명한 도입절차의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 국내 부족 인력수요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 구축
- 이에 실효성 있는 구직자 명부 구축 및 관리, 한국어 시험의 원활한 시행, 도입국가의 확충, 송출비리 근절, 도입기간의 단축, 3년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제도 시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착 등에 집중
○ 하지만, 사용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사용자 및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송출기관의 비협조, 구직자 명부상의 정보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정보 제공 수단 미흡 등 선택권을 담보할 적절한 수행도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 특히, 특정기능 및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경우 이를 확인하고 선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음
- 이 때문에 일부 송출국에서 낙후지역의 저소득자, 저학력자, 실업자 위주의 선발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음(유길상, 2008, p13)
○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최상의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데 미흡
- 사업장내 갈등조정 및 중재 기능의 절대적인 부분이 민간 NGO에만 의존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장치는 거의 전무함
- NGO는 근로자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였으며, 이 때문에 사용자의 거부감이 큰바, 객관적 위치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함
- 더욱이 노동관련, 출입국행정관련, 외국인보험, 의료, 거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산재되어 있는바, 적절한 행정적 보호가 미흡하였음
○ 체류기간 만료후 자발적인 귀환을 촉진하는 제도 및 장치의 미흡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낮은 배경이 제도적 성과라기보다는 체류기간 만료 1차 순환 주기(’07.8)가 재고용제도(3년 체류기간후 고용주의 동의에 따라 일정기간 일시출국 후 3년 더 체류 허용) 재고용제도의 일시출국 요건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2009년 4월 현재 E-9 비자를 일시출국 없이 3년+2년으로 최대 5년까지 계속체류가 가능하도록 복수비자화 하는 법률안이 노동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의 시행에 따라 3년 더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실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8월부터는 불법체류율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 근로자의 희망조사(권영길 외 2인, 2008)에 따르면, 기간만료후 귀국하려는 의향을 가진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중47%며 귀국할지 않할지 모르겠다 21.3%, 귀국안할 가능성이 높다가 31.6%임, 귀국예정시한에 대해서는 3년 계약종료 이전이 42.9%, 3년초과 5년이내 26.0%, 5년 초과이후 및 귀국계획이 없다가 19.8%(무응답 11.4%)로 체류기간 만료후 불법체류로 전환할 의사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사업은 컴퓨터 수리, 자동차 정비 등과 같은 소자본 창업교육과 귀환후 지역사회정착 및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의식교육 내용으로 민간부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교육이 대부분이며, 대규모의 예산과 조직이 투자되는 공공부문의 지원은 없었음
- 늦게나마 2008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귀국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지진출기업에 귀국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여 눈에 띄는 실적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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