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조정의 개시요건
3. 조정의 담당기관
4. 조정의 세부절차
5. 조정의 종료
6. 교섭의 주선 및 조정적 수습
2. 조정의 개시요건
3. 조정의 담당기관
4. 조정의 세부절차
5. 조정의 종료
6. 교섭의 주선 및 조정적 수습
본문내용
및 조정적 수습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종료 후의 조정에 관하여는 조정기간 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정기간은 준용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종료 후의 조정에 관하여는 조정기간 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정기간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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