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정소송담당
Ⅲ. 임의적 소송담당
Ⅳ.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Ⅱ. 법정소송담당
Ⅲ. 임의적 소송담당
Ⅳ.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본문내용
패소시 권리주체인 자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해야한다고 한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정성의 이유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한 때 기판력부정설을 취한 바 있으나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4. 검토
권리주체인 자의 보호의 측면과 소송상대방의 이익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정성의 이유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한 때 기판력부정설을 취한 바 있으나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4. 검토
권리주체인 자의 보호의 측면과 소송상대방의 이익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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