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불이익 취급의 사유
Ⅲ.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Ⅳ. 인과관계
Ⅴ. 불이익 취급의 효과와 구제
Ⅱ. 불이익 취급의 사유
Ⅲ.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Ⅳ. 인과관계
Ⅴ. 불이익 취급의 효과와 구제
본문내용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
4. 오신/착오의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오신 내지 착오의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것으로 오신 또는 착오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경우
의사불요설(객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는 부노가 성립하지만,
의사필요설(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는 부노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Ⅴ. 불이익 취급의 효과와 구제
1. 효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부노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이익 취급은 사법상 무효가 되며, 부노를 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2. 구제
(1) 노위에 의한 구제
불이익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조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위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직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처분취소명령, 공고문게시명령 등 재량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의한 구제와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4. 오신/착오의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오신 내지 착오의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것으로 오신 또는 착오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경우
의사불요설(객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는 부노가 성립하지만,
의사필요설(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는 부노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노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Ⅴ. 불이익 취급의 효과와 구제
1. 효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부노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이익 취급은 사법상 무효가 되며, 부노를 행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
2. 구제
(1) 노위에 의한 구제
불이익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조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위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직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처분취소명령, 공고문게시명령 등 재량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의한 구제와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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