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견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견
본문내용
권유보부근로계약성립설은 해지권의 유보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채용내정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단지 졸업이라는 조건만이 다른 신입사원과 다를 뿐이므로 채용내정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졸업하지 못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용내정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단지 졸업이라는 조건만이 다른 신입사원과 다를 뿐이므로 채용내정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졸업하지 못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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