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시장 개방의 개념
2. FTA로 바라본 교육시장 개방
3. 교육시장 개방 관련 쟁점
1) 긍정 입장
2) 부정 입장
4. 딜레마 이론을 통한 교육시장개방
5. 현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6. 참고문헌
2. FTA로 바라본 교육시장 개방
3. 교육시장 개방 관련 쟁점
1) 긍정 입장
2) 부정 입장
4. 딜레마 이론을 통한 교육시장개방
5. 현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설립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성인교육을 위한 학원수강료 제한 문제는, 유·초·중등학생 및 장애학생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의 수강료 제한은 이의가 없이 유지될 것이다.
성인 대상의 학원 수강료 제한은 쟁점화 될 것이다. 성인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원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설립 운영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수강료를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 기타교육서비스
기타교육은 초중등학교 대상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등이 해당되나, 미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문은 각종 어학 시험 평가기관, 적성검사 기관 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에 비하여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WTO/DDA 협상시의 수위인 성인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초 중등학생 대상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은 개방이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미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 따른 과제
첫째, 교육기관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전략 분석이 중요하다. 미국의 국제무역을 대변하는 USTR(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이하 USTR로 표기)은 방대한 무역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USTR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등교육 관련 단체(수많은 미국 대학들을 다양한 이익과 관점에서 대변하는)들의 전문적 의견과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USTR에 대한 정밀한 분석뿐만 아니라 ACE(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 교육위원회, 이하 ACE로 표기),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 이하 CHEA로 표기) 등 특히 미국고등교육을 대변하는 핵심 단체들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 보편적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협상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의 FTA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은 시작되었고, 제1차 협상에 대한 결과도 이미 나온 상태이나,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미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협상과정에 대하여 상당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이치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 FTA 협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불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 전망 하에서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번 제1차 협상에서 미국이 드러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무관심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며, 미국 내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사회적 불신과 반발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교육시장 개방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비록 미국 교육시장이 가진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언젠가는 한국의 교육 분야도 FTA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르겠지만, 한국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충실하게 향후에 있을 교육시장 개방 협상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넷째, 공세적 입장의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시장무역협상에서 방어적일 필요는 없다. 이미 미국은 외국의 교육기관의 미국 내 진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진출하여 성공적인 기관운영과 수익을 내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비롯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기관운영에 있어 완전히 미국화(Americanize)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수출, 원거리 교육전략 등을 활용한다면, 미국의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교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 인증 및 질 보증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의 인증체제는 지역마다 다르고, 그 기준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사실 표준화하여 무역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GATS의 투명성의 원리와 시장접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GATS를 통하여 공식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미국의 인증체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나 교육기관의 자율을 고려한 협상이 요구된다. 교육을 주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미연방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거의 없는 미국 고등교육사회는 현재 느닷없는 연방정부의 개입에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FTA에 대한 미연방정부의 대응이 미국 고등교육체제의 본질 유지보다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FTA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참고문헌
2006. 교육시장 개방의 딜레마 발생 요인과 정책 대응 전략 분석. 이정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 교육인적자원부
*뉴스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22514§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07171§ion_id=115&menu_id=115
성인 대상의 학원 수강료 제한은 쟁점화 될 것이다. 성인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개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원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국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설립 운영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수강료를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 기타교육서비스
기타교육은 초중등학교 대상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등이 해당되나, 미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문은 각종 어학 시험 평가기관, 적성검사 기관 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에 비하여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WTO/DDA 협상시의 수위인 성인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초 중등학생 대상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은 개방이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미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 따른 과제
첫째, 교육기관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전략 분석이 중요하다. 미국의 국제무역을 대변하는 USTR(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이하 USTR로 표기)은 방대한 무역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USTR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등교육 관련 단체(수많은 미국 대학들을 다양한 이익과 관점에서 대변하는)들의 전문적 의견과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USTR에 대한 정밀한 분석뿐만 아니라 ACE(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 교육위원회, 이하 ACE로 표기),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 이하 CHEA로 표기) 등 특히 미국고등교육을 대변하는 핵심 단체들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 보편적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협상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의 FTA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은 시작되었고, 제1차 협상에 대한 결과도 이미 나온 상태이나,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미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협상과정에 대하여 상당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같은 이치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 더 개방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 FTA 협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불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 전망 하에서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번 제1차 협상에서 미국이 드러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무관심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며, 미국 내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충돌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사회적 불신과 반발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교육시장 개방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비록 미국 교육시장이 가진 경제적 가치로 인하여 언젠가는 한국의 교육 분야도 FTA 협상의 도마 위에 오르겠지만, 한국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충실하게 향후에 있을 교육시장 개방 협상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넷째, 공세적 입장의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시장무역협상에서 방어적일 필요는 없다. 이미 미국은 외국의 교육기관의 미국 내 진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진출하여 성공적인 기관운영과 수익을 내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비롯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기관운영에 있어 완전히 미국화(Americanize)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의 수출, 원거리 교육전략 등을 활용한다면, 미국의 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교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등교육 인증 및 질 보증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의 인증체제는 지역마다 다르고, 그 기준과 방법도 매우 다양하여, 사실 표준화하여 무역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GATS의 투명성의 원리와 시장접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GATS를 통하여 공식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미국의 인증체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나 교육기관의 자율을 고려한 협상이 요구된다. 교육을 주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미연방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거의 없는 미국 고등교육사회는 현재 느닷없는 연방정부의 개입에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FTA에 대한 미연방정부의 대응이 미국 고등교육체제의 본질 유지보다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FTA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참고문헌
2006. 교육시장 개방의 딜레마 발생 요인과 정책 대응 전략 분석. 이정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 교육인적자원부
*뉴스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22514§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07171§ion_id=115&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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