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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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4. 공무원의 권익보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소청인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기회부여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⑥ 소청위의 결정
소청위의 결정은 소청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그 형식은 기각, 각하. 취소변경, 무효확인결정, 의무이행결정 등이다. 소청위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임용권자가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 징계보다 중한 징계 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소청위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과를 지닌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 소청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청위 결정에 불복 있거나. 소청 제기 후 60일 지나도 결정 없는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이 된다. 단, 처분청이 대통령이면 소속장관, 중앙선관위원장이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대법원장이면 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이면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피고이다.
(3) 고충심사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심사기관은 고충심사위원회이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임용권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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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1.04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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