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방법 (기본적, 변형적 숍제도) 과 조합비징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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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가입방법 (기본적, 변형적 숍제도) 과 조합비징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

1.노동조합 가입방법

1)기본적 숍제도

(1)오픈 숍(open shop)제
(2)유니언 숍(union shop)제
(3)클로즈드(closed shop) 숍제

2)변형적 숍제도

(1) 에이저시 숍(agency shop)제
(2)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제
(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

2.조합비징수제도

본문내용

수제도
노동조합이 조직체로서 세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양적인 조합원 수의 확보와 질적인 조합운영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의 확보방법으로서 대부분의 경우는 체크 오프제도가 있다.
단체협약상에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의 세력확보의 수단으로서 체크오프의 조항을 둘 수 있다.
-체크오프제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사의 급여 계산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법과 회사의 급여계산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한느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후자를 체크 오프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2조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비 납부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구 노동조합법 제 24조의 조합비 항목에는 “노동조합의 조하비는 매월 조합원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의무부담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근로자들의 조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조합비의 상한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세계각국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대부분 0.8/ 100~ 2/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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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03.04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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