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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어난 천태만상의 현실을 몇가지 유형화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증거주의는 오히려 사실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근대 소송법은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를 벗어나 법관의 양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자유심증주의), 국세기본법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