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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國基法 24③, ④).
라. 피상속인에 대해 행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
이처럼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의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國基法 24⑤).
라. 피상속인에 대해 행한 처분 또는 절차의 효력
이처럼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의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國基法 24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