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용영역 범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를 검토하여 참여여부를 정해야 한다.
- 수용영역인란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이다.
- 이 때의 검토 준거는 적절성(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과 전문성(의사결정에서 구성원의 전문성 정도)이다.
- 이 두가지 준거로 네가지 상황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형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상황 1: 수용영역 밖에 있음(전문성과 적절성 모두 보유) - 의사결정과정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② 상황 2: 한계영역(적절성은 있으나 전문성 없음) - 최종 대안을 선택할 때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③ 상황 3: 한계영역(전문성은 있으나 적절성 없음) - 대안의 제시나 결과의 평가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④ 상황 4: 수용영역 안에 있음(전문성과 적절성 모두 없음) - 참여시킬 필요 없다.
2) Vroom과 Yetton의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도
(1) A Ⅰ형(단독결정)
- 행정가 혼자서 그 당시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2) A Ⅱ형(정보수집 후 단독결정)
- 행정가가 구성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한다.
- 구성원의 역할은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국한된다.
(3) CⅠ형(개인자문 후 의사결정)
-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아이디어와 제안을 얻고 문제에 다같이 관심을 갖는다.
- 의사결정은 행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CⅡ형(집단자문 후 결정)
- 행정가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나 함께 문제를 논의하면서 구성원 전체로부터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는다.
- 의사결정은 행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5) GⅡ형 의사결정(집단결정)
- 행정가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나 문제를 다룬다.
- 그들은 다같이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며,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한다.
- 행정가의 역할은 의장의 역할과 흡사하며, 행정가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어떠한 영향력도 집단에 가하지 않는다.
- 행정가는 집단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어떠한 해결책도 기꺼이 수용하여 시행한다.
( 의사소통론 )
가. 조직내 의사소통의 유형
o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 언어적 의사소통: 구두와 문서로 정보교환 또는 메시지 전달
-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
① 물리적 언어: 교통신호, 도로표지판, 안내판
② 상징적 언어: 사무실 크기, 좌석배치, 의자의 크기 등
③ 신체적 언어: 자세, 얼굴표정, 몸짓
o 일방적, 쌍방적 의사소통
- 쌍방적 의사소통은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의사소통의 효과는 더 높다.
o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 공식적 의사소통: 조직내의 공식적 통로와 절차에 따라 정보가 전달되며, 송신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사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
- 비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며, 공식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허위, 또는 왜곡괸 정보를 유통시키기도 한다. 포도넝쿨(grapevine)식 의사소통.
o 하향적, 상향적, 수평적 의사소통
- 하향적 의사소통: 지휘, 명령 계통에 따라 상사가 부하에게 메시지를 전달
- 상향적 의사소통: 부하와 상사간에 쌍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보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여과됨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수평적 의사소통: 조직내에서 같은 계층에 있는 개인 또는 부서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각 구성원 또는 부서간의 활동을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회람, 통지, 회의 등
나. 의사소통망의 형태
o 쇠사슬형: 상의하달식(속도는 빠르나 구성원의 만족도는 낮고 왜곡될 소지 있음)
o 수레바퀴형: 중심인물이 있어 정보가 그에게 집중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하나, 집단의 만족도는 낮다.
o 원형: 위원회형으로 공식적 리더가 있긴 하지만 이사람에게만 정보가 집중되지는 않으며,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문제해결은 느린 편이지만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높다.
o 상호연결형: 그레이프바인식이며, 특정한 중심인물이 없고, 개개인이서로 의사소통을 주도한다. 사태파악과 문제해결에 시간은 많이 걸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나. 의사소통의 장애요인과 개선
o 장애요인
- 준거체제의 상이성: 상이한 경험과 가치관이 의사소통에 장애
- 언어상의 문제: 애매모호한 말, 전문용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장애
- 선택적 지각: 수신자는 자신의 욕구, 동기, 과거경험, 여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다.
- 여과: 메시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것으로 주로 고층구조 조직에 많다.
- 수용거부: 수신자가 송신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신뢰성을 갖지 못할 때나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며,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는 원래 의도가 희석된다.
o 의사소통의 개선
-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송신자가 수신자의 준거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절한 언어 사용: 수신자의 특성에 맞는 언어의 사용 필요
- 피드백 활용: 대화 중에 얼굴표정을 살피거나, 질문을 던져보거나, 수신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자신의 말로 다시 옮겨보도록 요구한다.
- 주의깊은 경청: 의미를 찾는 능동적인 경청이 필요하다.
- 상향적 의사소통체계 확립: 고충처리, 문호개방, 상담이나 면접, 참여기법 등
다. 의사소통의 주요 기법
o 조하리의 창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음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짐
개방
(민주형)
미지
(독단형)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
비밀
(과묵형)
무지
(폐쇄형)
- 수용영역인란 구성원이 상급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역이다.
- 이 때의 검토 준거는 적절성(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과 전문성(의사결정에서 구성원의 전문성 정도)이다.
- 이 두가지 준거로 네가지 상황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형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① 상황 1: 수용영역 밖에 있음(전문성과 적절성 모두 보유) - 의사결정과정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② 상황 2: 한계영역(적절성은 있으나 전문성 없음) - 최종 대안을 선택할 때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③ 상황 3: 한계영역(전문성은 있으나 적절성 없음) - 대안의 제시나 결과의 평가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④ 상황 4: 수용영역 안에 있음(전문성과 적절성 모두 없음) - 참여시킬 필요 없다.
2) Vroom과 Yetton의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도
(1) A Ⅰ형(단독결정)
- 행정가 혼자서 그 당시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2) A Ⅱ형(정보수집 후 단독결정)
- 행정가가 구성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한다.
- 구성원의 역할은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국한된다.
(3) CⅠ형(개인자문 후 의사결정)
-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아이디어와 제안을 얻고 문제에 다같이 관심을 갖는다.
- 의사결정은 행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CⅡ형(집단자문 후 결정)
- 행정가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나 함께 문제를 논의하면서 구성원 전체로부터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는다.
- 의사결정은 행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5) GⅡ형 의사결정(집단결정)
- 행정가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나 문제를 다룬다.
- 그들은 다같이 대안을 탐색하고 평가하며,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한다.
- 행정가의 역할은 의장의 역할과 흡사하며, 행정가의 의견이 채택되도록 어떠한 영향력도 집단에 가하지 않는다.
- 행정가는 집단 전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어떠한 해결책도 기꺼이 수용하여 시행한다.
( 의사소통론 )
가. 조직내 의사소통의 유형
o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 언어적 의사소통: 구두와 문서로 정보교환 또는 메시지 전달
- 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다.
① 물리적 언어: 교통신호, 도로표지판, 안내판
② 상징적 언어: 사무실 크기, 좌석배치, 의자의 크기 등
③ 신체적 언어: 자세, 얼굴표정, 몸짓
o 일방적, 쌍방적 의사소통
- 쌍방적 의사소통은 시간은 더 걸리지만 의사소통의 효과는 더 높다.
o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
- 공식적 의사소통: 조직내의 공식적 통로와 절차에 따라 정보가 전달되며, 송신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사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
- 비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며, 공식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허위, 또는 왜곡괸 정보를 유통시키기도 한다. 포도넝쿨(grapevine)식 의사소통.
o 하향적, 상향적, 수평적 의사소통
- 하향적 의사소통: 지휘, 명령 계통에 따라 상사가 부하에게 메시지를 전달
- 상향적 의사소통: 부하와 상사간에 쌍방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의사소통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정보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 여과됨으로써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수평적 의사소통: 조직내에서 같은 계층에 있는 개인 또는 부서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다. 각 구성원 또는 부서간의 활동을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회람, 통지, 회의 등
나. 의사소통망의 형태
o 쇠사슬형: 상의하달식(속도는 빠르나 구성원의 만족도는 낮고 왜곡될 소지 있음)
o 수레바퀴형: 중심인물이 있어 정보가 그에게 집중되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하나, 집단의 만족도는 낮다.
o 원형: 위원회형으로 공식적 리더가 있긴 하지만 이사람에게만 정보가 집중되지는 않으며, 구성원들간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문제해결은 느린 편이지만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높다.
o 상호연결형: 그레이프바인식이며, 특정한 중심인물이 없고, 개개인이서로 의사소통을 주도한다. 사태파악과 문제해결에 시간은 많이 걸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나. 의사소통의 장애요인과 개선
o 장애요인
- 준거체제의 상이성: 상이한 경험과 가치관이 의사소통에 장애
- 언어상의 문제: 애매모호한 말, 전문용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장애
- 선택적 지각: 수신자는 자신의 욕구, 동기, 과거경험, 여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다.
- 여과: 메시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것으로 주로 고층구조 조직에 많다.
- 수용거부: 수신자가 송신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신뢰성을 갖지 못할 때나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며,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는 원래 의도가 희석된다.
o 의사소통의 개선
-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송신자가 수신자의 준거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절한 언어 사용: 수신자의 특성에 맞는 언어의 사용 필요
- 피드백 활용: 대화 중에 얼굴표정을 살피거나, 질문을 던져보거나, 수신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자신의 말로 다시 옮겨보도록 요구한다.
- 주의깊은 경청: 의미를 찾는 능동적인 경청이 필요하다.
- 상향적 의사소통체계 확립: 고충처리, 문호개방, 상담이나 면접, 참여기법 등
다. 의사소통의 주요 기법
o 조하리의 창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음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짐
개방
(민주형)
미지
(독단형)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
비밀
(과묵형)
무지
(폐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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