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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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이송의 효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기록이송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는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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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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