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Ⅱ. 민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1. 의회의 국정통제기관성
2. 의회의 집행부통제
3. 국회의 사법부통제
Ⅴ.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Ⅱ. 민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Ⅳ.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1. 의회의 국정통제기관성
2. 의회의 집행부통제
3. 국회의 사법부통제
Ⅴ.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본문내용
㈂ 사법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예산의 심의ㆍ확정권, 국정감사ㆍ조사권을 통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예산운영과 재판의 신속한 처리 여부 그리고 법관의 유효적절한 배치 등과 같은 사법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다.
Ⅴ.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현행헌법의 경우는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입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투표부의권 등과 같은 그 밖의 대통령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비상적 권한과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상대적 우월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현행헌법상 국회는 결코 국가의 유일한 최고기관이라 할 수 없다(통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Ⅴ. 국회의 최고기관성 여부
현행헌법의 경우는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입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긴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투표부의권 등과 같은 그 밖의 대통령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비상적 권한과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상대적 우월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현행헌법상 국회는 결코 국가의 유일한 최고기관이라 할 수 없다(통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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