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아르바이트의 정의

Ⅲ. 근로 기간의 설정과 위반

Ⅳ. 구두 계약의 효력

Ⅴ. 구체적 손해 배상

Ⅵ. 마치며

Ⅶ.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행위는 고용계약 위반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손해 배상 청구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소액을 받기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사용자가 여론의 몰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 실태와 사회 풍조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손해 배상 청구\' 제도의 설립 목적이 국가 공권력의 도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다보니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이를 미리 알고 악용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잘못하였어도 자신에게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마음대로 그만 두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잘못된 생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사회 풍조 측면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가 대중들에게 나쁘게 인식되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예로부터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컸다. 그로인해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권리 부분이 소홀하게 되었다. 이번 경우에도 명백히 근로자가 잘못한 사안이지만 근로자를 약자로 파악하다 보니 대중들은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를 옹호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들의 잘못된 법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의식 개선 역시 요구된다. 자신이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게 될 때, 그 계약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자신과 사용자 양측 모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3개월 근로를 약속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혹여 처음부터 1~2달만 근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을 맺을 시 미리 언급하여야 한다. 의도치 않게 그만두게 될 때는 사용자에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임을 미리 알려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맡을 후임을 찾을 기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Ⅶ.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가격무료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06.24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3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