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주기적 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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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 없을 뿐 아니라, 파견법 제6조 제3항을 회피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어떤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들을 KBS의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9. 14. 선고 2000가합9001 판결
했는데, 결국 이에 따르면 합법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편법적 해고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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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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