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적용의 범위
2.용어의 정의
3.수익의 인식
4.수익의 측정
5.거래의 식별
6.재화의 판매
7.기타의 수익
7.비용의 인식
8.다양한 유형의 수익인식 사례
10.용역의 제공
11.[ K-GAAP VS K-IFRS ]
12.[ 예제 : 건설공사의 수익 인식 ]
Q & A
2.용어의 정의
3.수익의 인식
4.수익의 측정
5.거래의 식별
6.재화의 판매
7.기타의 수익
7.비용의 인식
8.다양한 유형의 수익인식 사례
10.용역의 제공
11.[ K-GAAP VS K-IFRS ]
12.[ 예제 : 건설공사의 수익 인식 ]
Q & A
본문내용
IFRS 제1018호 ‘수익’
1. 적용의 범위
━━━━━━━━━━─────────
기준서 제 1018호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그리고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수익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용역의 제공 중 건설계약과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
(다만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을 준용)
(광물자원의 추출에 대한 수익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2. 용어의 정의
━━━━━━━━━━─────────
-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 수익 등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함.)
2. 용어의 정의
━━━━━━━━━━─────────
-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수익은 과거기간 동안의 수익의 추세나 성장성 및 구성항목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평가 가능함.)
(기준서 제1016호(문단 68)에서는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순액으로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규정함. )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만을 포함해야 함.)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 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음. )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도 수익이 아님. 이러한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만 해당됨)
3. 수익의 인식
━━━━━━━━━━─────────
- 수익의 인식
어느 시점에 수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가를 다루는 것
(기준서 제 1018호는 수익의 인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목적 문단에서 ‘개념체계’를 따르도록 언급하고 있음.)
(개념체계에 따르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함.)
1. 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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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 1018호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그리고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수익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용역의 제공 중 건설계약과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
(다만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인식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을 준용)
(광물자원의 추출에 대한 수익인식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2. 용어의 정의
━━━━━━━━━━─────────
-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 수익 등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함.)
2. 용어의 정의
━━━━━━━━━━─────────
- 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수익은 과거기간 동안의 수익의 추세나 성장성 및 구성항목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평가 가능함.)
(기준서 제1016호(문단 68)에서는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순액으로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함을 규정함. )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 만을 포함해야 함.)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 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음. )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도 수익이 아님. 이러한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만 해당됨)
3. 수익의 인식
━━━━━━━━━━─────────
- 수익의 인식
어느 시점에 수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가를 다루는 것
(기준서 제 1018호는 수익의 인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목적 문단에서 ‘개념체계’를 따르도록 언급하고 있음.)
(개념체계에 따르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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