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사설’ -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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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속이 없어 일을 소홀히 다루다가 실패하는 자도 있으나, 이에 질려 환난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이 있는 줄을 다시 알지 못한다면 어찌 옳겠는가?
주자가 또한 말하기를 “본조(本朝)는 이문정(李文靖 이름은 항(沆), 자는 태초(太初). 송(宋) 나라 때 명상)과 왕 문정(王文正 이름은 단(旦), 자는 자명(子明). 송 나라 때 명상)이 집정(執政)한 이래로 조정의 대론이 안정(安靜)만을 주장하여 무릇 건의(建議)하는 바가 있으면 문득 일을 만들어내는 데로 돌려 온 천하에 폐단이 지극히 많도록 길들여 놓았다.”고 했는데, 이 교훈은 깊이 생각할 만한 것이 있다.
이항(李沆)과 왕단(王旦) 등은 당시에 남송(南宋)을 세운 지 오래지 않아 기강이 문란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편안히 앉아서 다스릴 수가 있었으나, 그 후에 이르러서는 둥둥 떠 있는 누선(漏船 물이 새어드는 배) 위에 앉아 두 손을 마주잡고서, 키[舵]를 잃었는데도 오히려 부수(副手)와 초공(梢工)의 한마디 계획도 들어 주지 않는 것과 같았으니,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어찌 애를 끓이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이 또한 이와 비슷하다. 국조(國朝) 이래로 시무(時務)를 알았던 분을 손꼽아 봐도 오직 이율곡(李栗谷)과 유반계(柳磻溪) 두 분이 있을 뿐이다. 율곡의 주장은 태반이 시행할 만하고, 반계의 주장은 그 근원을 궁구하고 일체를 새롭게 하여 왕정(王政)의 시초를 삼으려 했으니, 그 뜻은 진실로 컸다. 그러나 밭을 모조리 개간하는 것과 서울에서 벼슬하는 자가 솔권(率眷 가족을 거느리고 오다)하는 등속은 반드시 구애됨이 있어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요, 결부(結負)의 부세와 번갈아 숙직하는 규식은 오히려 폐단 없이 시행할 수는 있으나 어찌 이같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율곡의 주장에, 감사(監司)는 구임(久任)하고, 작은 고을은 큰 고을에 합치고, 종은 그 아비를 좇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말은 낱낱이 사리에 합당한데 무엇을 꺼려 시행하지 않았던가? 오직 공안(貢案)을 개정하는 한 가지 일만 결국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부역은 가볍고 조세는 과중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니, 이는 역량(力量)이 부족하고 조치하는 국량이 좁기 때문이었다. 만약 율곡과 반계를 시켜 시행했더라면 반드시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반계수록(磻溪隨錄)》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의론을 단 한 가지도 시험한 것이 없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지사(志士)의 정력 쏟은 것을 끝내 세상 사람이 알아 주지 않는대서야 되겠는가?
-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말.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반드시 변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종부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과, 경제정책과 사람들의 관점이 바뀜에 따라 ‘종부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염탐(廉貪)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니, 재물이 고갈되면 백성이 피폐하고, 백성이 피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위로는 공경 대부로부터 아래로 유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백성을 우대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할 방도를 말하지 않는 자는 없으나, 한 가지 시책도 단행될 것을 보지 못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탐오를 금하는 데 있는 것이니, 탐오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착취하여 사복을 채우는 것이다. 만약 백성을 인도하여 생산에 노력하게 하고 그 재력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면, 윗사람의 보조를 기다릴 것이 없이 저들이 스스로 살길을 개척할 것이다. 탐오를 금지하는 방도는 단순히 이마에 자자하여 형벌로써 징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염의를 고무하여 권장하여 본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국조이래로 청백리에 선발된 자가 약간 명에 지나지 않는데, 조정에서 매양 그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령은 있으나, 오직 뇌물을 쓰며 간구)하는 자가 간혹 벼슬에 참여되고 나머지는 모두 초야에서 굶주려 죽고 마는 것이다. 이제 목격한 바를 들건대, 우리 마을에 고관)으로서 청백리로 뽑힌 이가 있었는데, 오직 청렴하므로 가난하고 가난하므로 자손이 사방으로 흩어진 데다 또 사사로운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백여 년이 지나도록 미관 말직에도 참여되지 못하고 거의 다 구렁텅이에 빠진 처지가 되었다.
그 당시에 가혹한 수단으로 재물을 거두어들여서 좋은 전답과 저택을 마련하고, 기세를 올리고 이름을 날리며 친구를 널리 사귀어 세상의 여론을 좌우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후한 녹봉을 먹은 자에 비교해 본다면, 그 이해가 하늘과 땅의 차이뿐만이 아닌 것이다.
지금 세상에 장리의 법이 또한 엄중하여 그 자손의 벼슬길이 막히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이는 한갓 법뿐이니, 시험삼아 대소 관원을 살펴보더라도 제택(第宅)이 화려하고 노비마저 살찌고 윤택하지 않은 자가 없지만 한 사람도 법에 걸려 죽은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음은 무슨 까닭인가? 온 세상이 빙벽(氷蘗)을 먹고 마시듯 청고(淸苦)한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으나, 법망(法網)에서 벗어난 자가 너무나 많은 듯하다.
이제 마땅히 30년마다 한 번씩 염리(廉吏)를 선발하여, 옛날 규전(圭田)의 규례에 의하여 하사(下士)의 한 살림 거리에 해당되는 전답을 주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가 친진(親盡)을 기한으로 하여 환수할 것이며, 입선자(入選者)에 대해서도 그들이 구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명부에 따라 불러들여 재주에 맞게 등용하여 벼슬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때의 칭찬하는 표상이 긴 세월 동안 절골(切骨)의 괴로움을 보상)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포덕으로 주림을 잊고 은언으로 추위를 잊을 수 있으나, 실지로 받는 은혜가 없다면 마침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사람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 철저한 민본(백성)주의를 내세우는 이익. 모든 것의 노력의 공은 결국 백성이 잘 사는데 두고 있는 듯하다. 그만의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논리를 내세워 백성을 위하는 그의 방식에 감탄을 보내고 싶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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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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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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