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 김길태 교수 동영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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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의 신, 김길태 교수 동영상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선순위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양도양수
전소유자의 가압류
선순위가등기
위장임차인선별하기
물건분석
가족간의 임대차계약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gngodrudao

본문내용

배당일이늦는다면 당연히 저당권에 뒤진다.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점유이전과 임대보증금을 다줬을때 발생하는것이므로

<경매로 인젠 돈못번다>
예} 5억 낙찰 받아----10억에 팔기로 했다면 5억이 차액이 있겠지만 그속을 보면..
1.취/등록세납부(지방세)
2.4대보험료--- 오를땐 한꺼번에 엄청올랐다가 내릴생각을 않하는게 이것이다
3.재산세---6월1일기준
4.나머지,지방세 국세 종합소득세 등등
5.양도소득세 (건물50%. 토지 60%)
===>즉, 최하 1년동안 65% 이상 뜯기는것이된다 거기다가 유지비 수고비하면 남는게 거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
절세가 가능한 물건에 손을 데야 그나마 조금 남는다
예} 집값 7억, 선순위 보증금 5억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않는 경우이다
최대로 1억 5천에 전세안고 낙찰을받는다
그후 4년이상을 보유하고있는다
이때 임차인에게 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일이긴하다 만약 보증금 내달라고 하면서 나간다고할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전세보증금 에대한 경매 신청은 불가하다고 할수있다
-->후행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집에 전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대로 승계받고 계속사는경우는 낙찰자에게 경매신청을 하지못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가등기를 먼저 해두는 센스

<참고> 가등기를 부모가 자식한테 설정할수도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사줬는데 이집을 여자잘못만나서 날릴지도 몰라서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있다
가등기는 부부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대보증과 같은일로 경매당하는것을 피하기위해서 설정하는것은 사해행위에 들어가므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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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6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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