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신청은 불가하다고 할수있다
-->후행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집에 전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대로 승계받고 계속사는경우는 낙찰자에게 경매신청을 하지못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수있으니 이를 대비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9.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 지금 나가면 1천만원을 주겠다. 집 구하는 데 보태 써라.’는 식으로요.” 정사장이 말하는 경매 배우는 법. 우선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다. 추천 책은 『신 경매총람』과 『나는 이런 부동산으로 돈 번다』 “돈은 꼭 벌어야 하는데 방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들어가며
유치권은, 소유자는 물론 경락인(경매물건을 인수한 신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이 정당하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기 이전까지는 소유자는 물론이고 경락인도 관련 부동산을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4.05
- 파일종류 압축파일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급계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20.0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라는 기준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치권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고 경매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지점을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으로 인한 부당한 권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9.03.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