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Ⅱ.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주요 판례로 보는 예술과 외설의 경계
Ⅳ. 소결
Ⅱ.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주요 판례로 보는 예술과 외설의 경계
Ⅳ. 소결
본문내용
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외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미국의 판례 이준일, 인권법, 212면이하 참조
미국 연방 대법원은 ‘3단계 음란성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① 그 지역공동체의 평균인이 느끼
기에 그 표현물이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② 그 표현물이 적용가능한
구체적 정의된 대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며 ③ 전국적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 표현물이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를 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표현물의 음란성을 판단한다. 미국판례에서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최초로 제
시된 사건은 1957년 Roth판결(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로 ① 동시대에 사는 특
정지역의 평균인(average person)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표현물을 전체적으로(as a whole)
판단할 것, ③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를 자극하는 것이라는 세가지 기준이 형성되었
다. 그리고 1973년 Miller판결(Miller v. California 413 U.S. 15)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다
①묘사·서술의 방식이 명백하게 노골적인 것(patently offensive), ②중대한 문학적·예술적·정
치적·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lack of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을 추가하였다.
Ⅳ. 소결
예술적 포르노와 외설적 포르노의 경계는 그 표현이 쓰이게 된 이유가 작품적 구조상에서 해당 소재를 사용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와 그에 대응하는 외설의 경계는 종이 한장차이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판단하는 시각의 차이는 시대와 그 사회상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말해지는 것 조차도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에 의한, 시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표현이 생명력을 자극하고,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긍정적 에너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에너지가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한 이면에 대해서 생각치 않은 채 생명력만 넘치는 인간은, 본성에만 충실한 동물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문화가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의 여과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참고문헌
오호택, 2006, <헌법강의>
이준일, 2007,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5. 미국의 판례 이준일, 인권법, 212면이하 참조
미국 연방 대법원은 ‘3단계 음란성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① 그 지역공동체의 평균인이 느끼
기에 그 표현물이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② 그 표현물이 적용가능한
구체적 정의된 대로 성적 행위를 ‘명백히 공격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며 ③ 전국적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 표현물이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혹은 과학적 가치를 결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표현물의 음란성을 판단한다. 미국판례에서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최초로 제
시된 사건은 1957년 Roth판결(Roth v. United States 354 U.S 476)로 ① 동시대에 사는 특
정지역의 평균인(average person)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표현물을 전체적으로(as a whole)
판단할 것, ③ 호색적 흥미(prurient interest)를 자극하는 것이라는 세가지 기준이 형성되었
다. 그리고 1973년 Miller판결(Miller v. California 413 U.S. 15)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다
①묘사·서술의 방식이 명백하게 노골적인 것(patently offensive), ②중대한 문학적·예술적·정
치적·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lack of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을 추가하였다.
Ⅳ. 소결
예술적 포르노와 외설적 포르노의 경계는 그 표현이 쓰이게 된 이유가 작품적 구조상에서 해당 소재를 사용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예술의 자유와 그에 대응하는 외설의 경계는 종이 한장차이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판단하는 시각의 차이는 시대와 그 사회상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말해지는 것 조차도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에 의한, 시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표현이 생명력을 자극하고,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긍정적 에너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에너지가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한 이면에 대해서 생각치 않은 채 생명력만 넘치는 인간은, 본성에만 충실한 동물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문화가 발전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의 여과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참고문헌
오호택, 2006, <헌법강의>
이준일, 2007,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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