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운전죄,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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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통사고후 도주(뺑소니)의 개념

2. 뺑소니의 발생 및 검거 현황

3. 뺑소니의 처벌관련 조문

4. 뺑소니범죄의 형태와 처벌

5. 특가법상 뺑소니의 구성(성립)요건

6. 뺑소니범죄의 특징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8.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한정합헌

9. 뺑소니사고의 보상규정



Ⅲ. 결 론

본문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충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이 이러한 범죄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을 신고케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고 형사상 자기부죄거절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 규정이 확대적용되어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사고 현장을 토대로 증거보전을 위한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등 운전자등의 형사입건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수사의 편의를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운전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보면 교통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1차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한 새로운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여건하에서 위 법률 조항이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이를 폐기시킨다면 현대사회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의 마비를 초래하고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교통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4)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다.
9. 뺑소니사고의 보상규정
◈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3개 손해보험회사와 4개 공제조합의 기금출연을 한다. 정부는 사업의 주체로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고 보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8개의 보험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될 예정이다.
◈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뺑소니교통사고)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8개 보험사에 구비된 소정양식)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책임을 면한다.
◈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된 때
범인을 직접 검거하거나 목격하고 신고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사건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도 받으시고, 면허벌점초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를 당하게 된 경우에 40점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각 지방자체단체별로 규정된 개인면허 신청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는 등 범인도 검거하고 개인적으로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한다.
◈ 기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 이륜차에 다친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교통은 산업경쟁력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손상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점점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세 있지만 일반 교통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과는 달리 뺑소니 교통사고는 고의성을 가진 범죄행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고 즉시 구호 조치를 하였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을 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살인행위이다.
교통사고가 어는 정도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뺑소니 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뺑소니 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뺑소니 범죄는 범죄의 암수에 비중이 큰 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뺑소니범죄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에서 뺑소니범죄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사고 목격 또는 사고 발생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도 주 운 전 죄
( 뺑소니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통사고후 도주(뺑소니)의 개념
2. 뺑소니의 발생 및 검거 현황
3. 뺑소니의 처벌관련 조문
4. 뺑소니범죄의 형태와 처벌
5. 특가법상 뺑소니의 구성(성립)요건
6. 뺑소니범죄의 특징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8.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한정합헌
9. 뺑소니사고의 보상규정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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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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