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정치체제의 구축
1. 지방분권의 의의
2. 국가의 형태와 지방분권
3. 자치권의 확대 방안
1> 입법기능의 지방 분권
2> 행정기능의 지방분권
3> 사법기능의 지방분권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1. 자치입법권을 통한 자치사무의 범위 확대
1> 기관위임사무의 대폭 정리
2> 국가관여수단의 법정화
3>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의견제출제도의 개선
2.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실효성 확보
3.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및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경찰 및 환경 등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2>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지방분권의 의의
2. 국가의 형태와 지방분권
3. 자치권의 확대 방안
1> 입법기능의 지방 분권
2> 행정기능의 지방분권
3> 사법기능의 지방분권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1. 자치입법권을 통한 자치사무의 범위 확대
1> 기관위임사무의 대폭 정리
2> 국가관여수단의 법정화
3>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의견제출제도의 개선
2.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실효성 확보
3.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및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경찰 및 환경 등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2>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의 통일적이고 공평한 행정서비스수준을 유지.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자주성. 종합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무의 간소화 요청에도 반하기 때문에 필치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관여의 기준을 별개의 조문으로 정하고 모든 관여수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여수단의 배열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대한 침해의 강도가 낮은 관여수단으로부터 강도가 높은 관여수단의 순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의견제출제도의 개선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의 참여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령안 입안초기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과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드시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만이 실효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적극적 연합조직의 참여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법 관련 정보와 입법예고한 법령안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의 의견제출대상 법령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에 전달할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 관련 단체의 의견도 역시 제한된 시간 안에 법령안 주관기관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 연합조직은 입법개선 현안과제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협의·조정·취합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은 법령 등의 집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운영 경험 등에 기초하여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정부부처 및 국회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실효성 확보
사무배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하는 주체에 따른 사무구분이 법령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사무구분 및 배분을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체계를 재정비한다.
둘째. 사무배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중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 원칙과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기준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법령제·개정시 국회와 중앙부처가 기준과 원칙을 특별법에서 정한 입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주의점은 명확한 조문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정부부처 및 국회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및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경찰 및 환경 등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현재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지방으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가 민생경찰에 관한 것이다. 지방경찰청이 행하는 업무중에서 작전. 송무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할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지방경찰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론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경찰을 이원화할 때 전투경찰과 같은 작전병력과 전국적인 범죄와 국헌문란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경찰과 해양경찰과 같은 국가경찰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업무를 지방경찰화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경찰의 고유한 업무외에 경찰관 교육. 계획 등의 전국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수사하여야 하고. 후견적 감독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환경 문제이다. 환경 문제이다. 환경이 란 주민의 복리에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사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계획에 중점을 두는 부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업무일원주의의 채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19세기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사상의 유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는 별로 주장하지 않는다.
헌법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위법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지방자치단의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독일의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영미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고권의 확립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인 지역고권. 조직고권. 재정고권. 계획고권. 인사고권 등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사고권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이다. 일본지방자치법 제 161조와 독일 혜센주 지방자치법 제 39조 에서 보여주듯 외국에서는 이들 부단체장에 대한 선출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유고시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행정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선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과 부단체장이 자치사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서 자치사무에 대한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있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단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관여의 기준을 별개의 조문으로 정하고 모든 관여수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여수단의 배열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대한 침해의 강도가 낮은 관여수단으로부터 강도가 높은 관여수단의 순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의견제출제도의 개선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의 참여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령안 입안초기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과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드시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만이 실효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적극적 연합조직의 참여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입법 관련 정보와 입법예고한 법령안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의 의견제출대상 법령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에 전달할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 관련 단체의 의견도 역시 제한된 시간 안에 법령안 주관기관에게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 연합조직은 입법개선 현안과제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협의·조정·취합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은 법령 등의 집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운영 경험 등에 기초하여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정부부처 및 국회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실효성 확보
사무배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하는 주체에 따른 사무구분이 법령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사무구분 및 배분을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체계를 재정비한다.
둘째. 사무배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중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 원칙과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기준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법령제·개정시 국회와 중앙부처가 기준과 원칙을 특별법에서 정한 입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주의점은 명확한 조문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정부부처 및 국회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및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경찰 및 환경 등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현재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지방으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가 민생경찰에 관한 것이다. 지방경찰청이 행하는 업무중에서 작전. 송무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할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하여 지방경찰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론이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경찰을 이원화할 때 전투경찰과 같은 작전병력과 전국적인 범죄와 국헌문란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경찰과 해양경찰과 같은 국가경찰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업무를 지방경찰화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경찰의 고유한 업무외에 경찰관 교육. 계획 등의 전국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수사하여야 하고. 후견적 감독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환경 문제이다. 환경 문제이다. 환경이 란 주민의 복리에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사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계획에 중점을 두는 부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업무일원주의의 채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19세기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사상의 유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는 별로 주장하지 않는다.
헌법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위법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지방자치단의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독일의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영미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고권의 확립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인 지역고권. 조직고권. 재정고권. 계획고권. 인사고권 등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사고권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이다. 일본지방자치법 제 161조와 독일 혜센주 지방자치법 제 39조 에서 보여주듯 외국에서는 이들 부단체장에 대한 선출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유고시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행정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선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과 부단체장이 자치사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서 자치사무에 대한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있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단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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