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념
Ⅲ.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
Ⅳ.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1. 지정요건
2. 지정요건 총족기간
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절차
Ⅵ.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원내용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Ⅶ.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전기요금특례
1. 적용범위
2. 요금 적용방법
1) 적용 내용
2) 변경요금 적용개시
3. 적용기간
4. 요금적용기준
1) 적용대상
2) 적용방법
참고문헌
Ⅱ.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념
Ⅲ.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
Ⅳ.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1. 지정요건
2. 지정요건 총족기간
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절차
Ⅵ.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원내용
1.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Ⅶ.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전기요금특례
1. 적용범위
2. 요금 적용방법
1) 적용 내용
2) 변경요금 적용개시
3. 적용기간
4. 요금적용기준
1) 적용대상
2) 적용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공휴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는 일반용(을)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평일 08시부터 22시까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는 일반용(갑)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 일반용(을) 경부하시간대의 선택요금 구분은 일반용(갑)에 적용하는 선택요금에 따른다.
2) 변경요금 적용개시
- 변경요금은 고객의 신청일 익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최소일이 속하는 월분까지만 변경요금을 적용하며 익월분 요금부터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
5월분 요금부터 12월분 요금까지 적용한다.
※ 인가근거 : 시조 57300-51
4. 요금적용기준
1) 적용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일반용전력(갑) 고객
2) 적용방법
고압고객 : 반드시 전자식전력량계 설치
- 기본요금 : 현행과 동일
- 전력량 요금 : 평일 22시부터 익월 08시까지 및 공휴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일반용전력(을)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고압A 고객 : 일반용전력(을) 고압A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고압B 고객 : 일반용전력(을) 고압B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 평일 08~22시까지 사용전력량 : 일반용전력(갑) 해당요금을 적용한다.
저압고객
- 기본요금 : 현행과 동일
- 전력량 요금 : 월간 사용전력량을 심야(경부하)시간 비율로 안분하여 일반용전력(을) 고압A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kWh미만 반올림) = 전체사용량×10/24
심야시간 이외 시간대 사용전력량(kWh) = 전체사용량심야시간대사용전력량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 요금 =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kWh) × 일반용전력(을) 고압A 경부하시간대 요금단가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전력량요금 =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전력량(kWh)×일반용전력(갑)요금단가
선택요금 적용
- 고압A, B 고객 : 일반용전력(갑)에 적용되는 선택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 저압 고객 : 일반용전력(을)고압A 선택Ⅱ요금을 적용한다.
참고문헌
김춘열(1996), 벤처경영전략이야기, 한솔미디어
배광현 외(2000),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을유문화사
성소미(2000),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이우광 외(1997), 새로운 활로 - 벤처기업
이광형·이민화(2000), 21세기 벤처대국을 향하여, 김영사
최인규(1997),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기업은행, 한국의 중소기업
- 일반용(을) 경부하시간대의 선택요금 구분은 일반용(갑)에 적용하는 선택요금에 따른다.
2) 변경요금 적용개시
- 변경요금은 고객의 신청일 익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최소일이 속하는 월분까지만 변경요금을 적용하며 익월분 요금부터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3. 적용기간
5월분 요금부터 12월분 요금까지 적용한다.
※ 인가근거 : 시조 57300-51
4. 요금적용기준
1) 적용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일반용전력(갑) 고객
2) 적용방법
고압고객 : 반드시 전자식전력량계 설치
- 기본요금 : 현행과 동일
- 전력량 요금 : 평일 22시부터 익월 08시까지 및 공휴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일반용전력(을)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고압A 고객 : 일반용전력(을) 고압A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고압B 고객 : 일반용전력(을) 고압B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 평일 08~22시까지 사용전력량 : 일반용전력(갑) 해당요금을 적용한다.
저압고객
- 기본요금 : 현행과 동일
- 전력량 요금 : 월간 사용전력량을 심야(경부하)시간 비율로 안분하여 일반용전력(을) 고압A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kWh미만 반올림) = 전체사용량×10/24
심야시간 이외 시간대 사용전력량(kWh) = 전체사용량심야시간대사용전력량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 요금 = 심야시간대 사용전력량(kWh) × 일반용전력(을) 고압A 경부하시간대 요금단가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전력량요금 = 심야시간대 이외 사용전력량(kWh)×일반용전력(갑)요금단가
선택요금 적용
- 고압A, B 고객 : 일반용전력(갑)에 적용되는 선택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 저압 고객 : 일반용전력(을)고압A 선택Ⅱ요금을 적용한다.
참고문헌
김춘열(1996), 벤처경영전략이야기, 한솔미디어
배광현 외(2000),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을유문화사
성소미(2000),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이우광 외(1997), 새로운 활로 - 벤처기업
이광형·이민화(2000), 21세기 벤처대국을 향하여, 김영사
최인규(1997), 주요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기업은행, 한국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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