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졸업자의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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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 미국의 한의학 교육현황
1) 중의학 현황
2) 미국의 한의학 및 대체 의학 현황
2. 국내 한의학과 국외 중의학 및 대체의학의 교육부분 비교
1)한방 기초 교육 부문 비교. (표 6-1)
2) 양방 기초 교육 부문 비교 (표 6-2)
3) 임상 교육 부문 비교 (표6-3)

본문내용

주고 있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우, 외국인에게 의사면허를 주지 않아 94년 7월부터는 국내 의사 면허 응시 자격이 없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대학은 미국 영국 등 20여 국가의 60여개 대학으로, 이들 중에는 5년제 의대도 있으며 590명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대 출신 의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대학 인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출신들에게 실기와 필기시험으로 구성된 예비시험을 한 차례 치른 뒤, 합격자들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놓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의 중의과 대학 출신들의 국내 한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의과대학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중의과 대학은 우리나라 한의과 대학과 교과 과정이 달라 한의사 응시자격을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중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1600명에 달한다.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에 따라 대학의 교과 과정이 우리와 차이가 없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과정이 아니며 대학 소재 국가의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하는 등 10여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시원은 매년 5월 외국 의대 졸업자들에게 출신대학 인정 신청서를 받은 뒤,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거쳐 검토의견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조선일보 2003-11-21 14:35:37
한의계가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의 시장개방 논의에 반발해 오늘 하루 휴진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한의사들이 과잉반응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집단휴진을 할 경우, 강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7천여명의 한의사들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를 상호 인정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의사들은 미국의 침술사와 비교할때 한의사는 전문의료인인 반면 침술사는 비정규 의료인이며 한의사는 군의관 자격과 미국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있지만, 침술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제도 한의사는 예과와 본과를 합쳐 6년인 반면 침술사는 4년에 불과하며 총 교육시간도 한의사가 2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최정국,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저급한 미국의 비전문인력이 들어와 한방 행위를 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줄 것입니다."
한의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가로 전국 한의원 가운데 70% 정도가 하루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지역은 그나마 한의사들이 오전 진료를 마친뒤 오후 집회에 참가했지만 지방은 대부분 아침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문직 상호 인정 문제는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지 양측간 아무 합의가 없는 상황임에도 한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는 내주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6차 협상 과정에서 한의계와 질서있는 협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의사와 침술사간의 시장 개방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한의사들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6차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개방 문제가 또다시 거론될 경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추가로 한의사들이 휴진할 경우, 진료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강제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와 한의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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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YTN http://www.ytn.co.kr
논문 ; 외국의 한의과대학과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의학제비교 연구 유근춘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가능한 의견들
찬성
1. 면허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시험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것이다. 정정 당당하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당당히 합격하는 자에 한해서 한의사 면허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한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유일한 시험인 한의사 국가고시에 국내 한의대 졸업자들만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의대가 국제 경쟁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 한국 한의사들이 주장하듯이 외국 한의대가 한국한의대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면 동일한 시험에서 합격률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시험에서 경쟁해보지 않고서 질의 차이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우리나라 한의학은 400여년전 동의보감의 편찬과 120여년전 이제마의 등장으로 중국의 한의학(漢醫學)과는 다른 독창적인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동의보감의 기본은 황제내경, 상한론, 의학입문, 의학정전 등 중국 한의학에 뿌리를 두었고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은 이러한 동의보감을 근간으로하여 개인적인 독창성을 발휘하여 사상의학을 만들었다. 결국 동의보감도 동의수세보원도 중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漢醫學)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중국본토에서 중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중의학을 배우고 익힌 이들이 정작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한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반대의견
1. 커리큘럼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한의사가 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도 다르다.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한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선 높은 수능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의사가 되기 위해 외국유학행을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국내 한의대 졸업자들과 똑같이 한의사 국가 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해발 2000미터 산을 1900미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100미터 걸어 정상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걸어서 등반한 사람들 앞에서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키워드

외국,   대학,   한의사,   자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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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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