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위안부란?
* 위안부의 역사
* 위안소란?
* 실상
* 생존자 수
* 그 후 생활
* 신고후 생활
* 운동의 출발
* 운동단체
* 한국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의 입장
* 국제사회의 반응
[참고 사이트]
* 위안부의 역사
* 위안소란?
* 실상
* 생존자 수
* 그 후 생활
* 신고후 생활
* 운동의 출발
* 운동단체
* 한국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의 입장
* 국제사회의 반응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수령조차하지 않았다.
1994년 여름에 출범한 사회당 무라야마총리 시절에는 위안부문제에 관해 폭넓은 국민 참가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후 여당 3당으로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그 산하에 종군위안부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각국의 운동단체와 피해자들의 맹렬한 반대를 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는 유엔 창설전의 문제이며 유엔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 유엔에서 나온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1998년 4월 위안부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나온 시모노세키재판에서는 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위안부처럼 극단적 인권침해일 경우 보상 입법의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동안 입법의무를 게을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회에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하였으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됨으로써 1심의 유죄 판결조차 백지화하고 말았다.
* 국제사회의 반응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고 1993년 6월의 빈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전시하 성노예 문제에 관하여 과거도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유엔이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유엔과 국제 사회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각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국제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위한 세계의 시민단체와 UN,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전범인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먼저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6개국(이후 태국이 빠지고 인도네시아가 참여)의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단체들은 1992년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한 후 매년 참가국을 돌며 연대회의를 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유엔 등 국제 장에서 협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N의 움직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UN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UN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내리는 판단이 일본정부에게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며, 또한 UN을 무대로 세계의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대협이 1992년 이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이래,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도 인권위 산하의 소수 민족차별 및 보호 소위원회, 그리고 다시 인권 소위 밑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매년 참석하는 한편, 세계인권대회(1993년 비엔나)와 세계여성회의(1995년 베이징)에도 참석하여, UN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1996년에 제출,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 즉 진상구명, 공식사죄,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했다.
다른 한편 1998년과 1999년에 인권소위원회에서도 게이 맥두갈 위원이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 에 대한 보고서에서 무력분쟁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기타 노예관행에 관한 맥두걸보고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번 세계에 주지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정대협과 일본 단체들이 시도했으나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에서 좌절했다. 국제법률가협회(ICJ)도 한국, 일본, 필리핀,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1994년 매우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및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임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활동은 곧 효과를 나타내 조약 및 기준 적용 전문가 위원회의 1996년, 1997년 보고서에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강제노동금지규약의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실렸다. 1999년 보고서에는 다시 그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한 위에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도 꼼짝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민간들이 법정을 열어 단죄함으로서 세계여론에 호소하자는 움직임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 범죄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러셀 법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일본 및 아시아 피해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 협력하고 세계적인 학자, 변호사, 운동가와 함께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개최된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리 교포들이 모임을 만들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대학 등에서 학위논문 등의 형태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사이트]
http://www.nanum.org/sub2-main1.htm
http://www.nanum.org/sub2-main2.htm
한국 정신대연구소 - http://www.truetruth.org/know/know.htm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2097
1994년 여름에 출범한 사회당 무라야마총리 시절에는 위안부문제에 관해 폭넓은 국민 참가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후 여당 3당으로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를 발족시켜 그 산하에 종군위안부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각국의 운동단체와 피해자들의 맹렬한 반대를 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는 유엔 창설전의 문제이며 유엔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 유엔에서 나온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1998년 4월 위안부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나온 시모노세키재판에서는 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위안부처럼 극단적 인권침해일 경우 보상 입법의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동안 입법의무를 게을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회에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하였으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됨으로써 1심의 유죄 판결조차 백지화하고 말았다.
* 국제사회의 반응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었고 1993년 6월의 빈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전시하 성노예 문제에 관하여 과거도 포함하여 모든 문제에 유엔이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유엔과 국제 사회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각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국제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위한 세계의 시민단체와 UN,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전범인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먼저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6개국(이후 태국이 빠지고 인도네시아가 참여)의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시민단체들은 1992년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한 후 매년 참가국을 돌며 연대회의를 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유엔 등 국제 장에서 협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UN의 움직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UN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UN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내리는 판단이 일본정부에게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며, 또한 UN을 무대로 세계의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대협이 1992년 이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이래,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도 인권위 산하의 소수 민족차별 및 보호 소위원회, 그리고 다시 인권 소위 밑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매년 참석하는 한편, 세계인권대회(1993년 비엔나)와 세계여성회의(1995년 베이징)에도 참석하여, UN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1996년에 제출, 이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 즉 진상구명, 공식사죄,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의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했다.
다른 한편 1998년과 1999년에 인권소위원회에서도 게이 맥두갈 위원이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 에 대한 보고서에서 무력분쟁시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기타 노예관행에 관한 맥두걸보고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번 세계에 주지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여전히 책임 있는 해결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정대협과 일본 단체들이 시도했으나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에서 좌절했다. 국제법률가협회(ICJ)도 한국, 일본, 필리핀,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1994년 매우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및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군위안부 동원이 ILO의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임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 활동은 곧 효과를 나타내 조약 및 기준 적용 전문가 위원회의 1996년, 1997년 보고서에 위안부 동원 및 착취가 강제노동금지규약의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실렸다. 1999년 보고서에는 다시 그 규약 위반 사실을 확인한 위에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도 꼼짝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 민간들이 법정을 열어 단죄함으로서 세계여론에 호소하자는 움직임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 범죄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러셀 법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일본 및 아시아 피해국의 시민단체들이 연대, 협력하고 세계적인 학자, 변호사, 운동가와 함께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이 개최된 것이다.
이밖에도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리 교포들이 모임을 만들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대학 등에서 학위논문 등의 형태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사이트]
http://www.nanum.org/sub2-main1.htm
http://www.nanum.org/sub2-main2.htm
한국 정신대연구소 - http://www.truetruth.org/know/know.htm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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