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경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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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속경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

Ⅰ. 지속경영 관련 조직 구성

1. 국내현황
2. 해외동향
1) 영국
2) 일본
3. 실행방안

Ⅱ. 지속경영 추진 근거 마련

1. 국내현황
2. 해외동향
1) 미국
2) 영국
3. 실행방안

Ⅲ. 지속경영 보고 확산

1. 국내동향
2. 해외동향
1) 영국
2) 프랑스
3) 포르투갈
4) 네덜란드
3. 실행방안

Ⅳ. 인센티브 제도 도입

1. 국내동향
2. 해외동향
1) 벨기에
2) 스페인
3) 영국
3. 실행방안
1) 레이블링 제도
2) 조달정책
3) 세제혜택
4) 포상제도

본문내용

제도를 마련해 사회전반에 지속경영에 관한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내부에 지속경영 제도를갖추고 꾸준한 실천을 이어나가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인센티브 수혜 기업을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협력업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지속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등 자발적 지속경영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1. 국내동향
현재 국내에는 지속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실질적 운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가령 제품 및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인증해 주는NT 마크, EM마크, EEC마크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속경영과 같이 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영방식에 대한 인증마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각 법령별로 해당 이슈에 대한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지속경영 전반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세제혜택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비한 실정이다.
2. 해외동향
세계 각국에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에 공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꾸준히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속경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로는 제품에 지속가능성 레이블을 부착해 주어 지속경영 우수기업임을 인증하는
레이블링 제도, 우수기업을 선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제혜택 제도, 금융기관의 금리우대 제도, 각종 포상제도 등이 있다.
(1) 벨기에
2002년 10월 세계최초로 사회적 레이블법(Social Label law)을 시행하였다. 전 생산과정에 걸쳐 ILO협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Social Label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 사회, 파트너,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제부가 레이블을 부여한다. 이 제도에 의해 기업은 공급자 및 하도급 업체에게도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ILO규준에 따르도록 하며, 경제부는 레이블 제도 운영에 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벨기에 정부는 2001년부터 연방정부조달(federal public Procure-mem)에 지속경영 및 CSR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 1,000만 BE, 근무시간60시간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지속경영 개념을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경영 현황까지 입찰 심사기준에 포함되며, 낙찰 받은 사업은 할당금액의 5%를 반드시 장기 실업자고용에 사용되도록 하는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계약을 실시한다.
(2) 스페인
비영리기관 및 자선을 위한 세금혜택에 관한 법률(Law 4/2002 on the fiscal regulation of non-profit entities and tax incentives for charity)은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도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3) 영국
영국은 무역산업부의 후원 하에 지속경영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가 지속경영 활동 우수 기업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Annual Awards for Excellence' 제도를 운영한다.
동 시상에는 부총리실, 보건부, 교육부도 함께 참여하며 BitC 내의 자문단이 지속경영 전반적 활동영역을 평가하여 매년 7개 부문 시상한다. 사회부문(Impact on Society Awards), 환경부문(Environmental Impact Awards), 시장부문(Marketplace Impact Awards), 작업장부문(Workplace Impact Awards), 지역사회부문(Workplace Impact Awards), 특별상(Special Awards), 개인상(Awards for Individuals) 등이다.
3. 실행방안
(1) 레이블링 제도
평가주체의 신뢰성 및 운영 주체 선정의 공정성을 따져 공인된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기관에서 레이블링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기관 운영에 대한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해야한다. 레이블링 부여 기관의 신뢰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
레이블 부착한 기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속경영 추진이 이루어져야하나 사후 관리소홀 등 지속경영이 등한시 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지속가능성 레이블 발급시 유효기간을 두어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속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조달정책
지속경영 우수기업에 입찰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장애인, 여성 관련 항목 이외에 경제, 사회, 한경영역(TBL)을 반영하여 심사 영역을 확대한다. SA8000 인증기업 또는 ILO협약 핵심조항 준수 등 국제규범 이행에 충실한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계약시 혜택을 부여한다.
지속경영 우수기업의 기준은 규모별, 산업별로 각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세제혜택
지속경영 우수기업 세제혜택 부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경영 확산노력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2004년 7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와 같은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경영 우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우수기업을 우대해주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지속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
(4) 포상제도
기업성과에 대한 포상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하여 개선도에 현저한 향상을 보인 기업에도 포상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속경영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상한 기업은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신뢰도가 높은 시상제도를 마련해 기업 가치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 마련한다.
포상에는 이해관계자 선정 '지속경영 大賞' 수여하거나, 정부 포상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정부조달 시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각종 감사 및 모니터 링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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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2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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