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존속살해죄의 합,위헌설
1. 구성요건
2. 형벌
Ⅲ. 결 론
Ⅱ. 존속살해죄의 합,위헌설
1. 구성요건
2. 형벌
Ⅲ. 결 론
본문내용
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이유로 함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 현실상황과 존속살해 규정 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비속이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존속에게 심한 학대 또는 피해를 받아서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존속에 그 원인과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위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나 방법을 통해 구제해야지 존속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제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가장 중요한 보호 법익이라 할 수 있기에 존속살해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존속의 비속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학대 등으로부터 그 비속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거나 현행 존속살해죄 규정에 ‘상황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에게 비난가능성 있는 때에는 보통살인죄에 속한다.’ 라고 단서를 추가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 현실상황과 존속살해 규정 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비속이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존속에게 심한 학대 또는 피해를 받아서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존속에 그 원인과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위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나 방법을 통해 구제해야지 존속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제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가장 중요한 보호 법익이라 할 수 있기에 존속살해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존속의 비속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학대 등으로부터 그 비속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거나 현행 존속살해죄 규정에 ‘상황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에게 비난가능성 있는 때에는 보통살인죄에 속한다.’ 라고 단서를 추가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