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11년 퇴직연금제도의 전망
총 평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11년 퇴직연금제도의 전망
총 평
본문내용
퇴직연금제도의 종류(1)-1
확장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한
사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
.
개인 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t)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확장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한
사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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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t)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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