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취득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법률행위
*등기
<등기의 효력>
Ⅰ. 서설
Ⅱ. 내용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2. 일반적 효력
(1) 추정적 효력(추정력)
(2) 기타의 효력
1. 계약의 의의와 성립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효력
(1)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
(2) 쌍무 계약의 효력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2.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2) 청약자와 상대방
(3) 청약의 유인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
*주거의 자유
제16조
<헌법>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형법
*주거침입죄
*부동산권리 [ 不動産權利 ]
*부동산등기법
*주거권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법률행위
*등기
<등기의 효력>
Ⅰ. 서설
Ⅱ. 내용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2. 일반적 효력
(1) 추정적 효력(추정력)
(2) 기타의 효력
1. 계약의 의의와 성립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효력
(1)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
(2) 쌍무 계약의 효력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2.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2) 청약자와 상대방
(3) 청약의 유인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헌법
*주거의 자유
제16조
<헌법>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형법
*주거침입죄
*부동산권리 [ 不動産權利 ]
*부동산등기법
*주거권
본문내용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강제노동관계를 기초로 했던 봉건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업 및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바이마르헌법(Weimar Verfassung), 이탈리아 헌법 등 각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다.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형법
*주거침입죄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기타 권리
*부동산권리 [ 不動産權利 ]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이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주거권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 았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또한 이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강제노동관계를 기초로 했던 봉건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상업 및 화폐경제의 발달과 함께 사실상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바이마르헌법(Weimar Verfassung), 이탈리아 헌법 등 각국 헌법은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다.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형법
*주거침입죄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한다. 주택에 따른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이나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의 권리와 관련된 기타 권리
*부동산권리 [ 不動産權利 ]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이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60.1.1, 법률 536호).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주거권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해 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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