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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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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활장면중심놀이
1. 생활장면 중심놀이 개발의 필요성
2. 생활장면 중심놀이의 개발 원칙

Ⅱ. 생활장면교육과정

Ⅲ. 생활환경학습이론

Ⅳ. 건강생활교육

Ⅴ. 학생생활규정
1. 학생생활규정의 성격
2. 학생생활규정의 법적 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용의 복장 규정은 학생들의 용의 복장을 통한 자기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용의는 외부로 드러나는 학생의 몸 가짐새를 의미하고, 복장은 옷차림을 말한다. 용의 복장은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이 깊으면서도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양자가 상충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의 이념을 학생의 인격 도야를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3항은 “학생이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용의 복장 규정에 의한 규제는 학교 교육활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외면적 가치와 학내의 질서 유지라는 근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생체벌은 체벌이 교육 수단으로서 적합하고 효과적인가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다. 체벌은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남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수단으로서 체벌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체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체벌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된다. 초중등 교육법은 징계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체벌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체벌을 지도 수단으로 포함은 시키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화중(1992), 한국의 학교보건사업과 건강교육, 한국학교보건학회지
김영환 외 2인(1996),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부산혜성학교(2001), 생활환경중심 수준별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서울정진학교(1999), 학교수준 교육과정안(미간행)
운현초등학교 편(1997), 생활중심 교육방법, 실천특수교육 제 4권 1호
조은주(1995), 교련교육과정에 포함된 건강관련내용에 대한 학생 학습요구도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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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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