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식품첨가물(식용타르색소)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2. 식품첨가물의 정의
3. 식품첨가물 중 식용타르색소의 정의
4. 식용타르색소 함유 식품 섭취량조사 내용 및 방법 (논문내용 발췌)
5. 식용타르색소의 안전성 평가 내용 및 방법
6. 식용타르색소 대상식품 섭취량
7. 식용타르색소 섭취 안전성 평가- Point estimation에 의한 노출량 평가 I
8. 타르색소 사용 사례
9.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
10. 과제 후 느낀점
2. 식품첨가물의 정의
3. 식품첨가물 중 식용타르색소의 정의
4. 식용타르색소 함유 식품 섭취량조사 내용 및 방법 (논문내용 발췌)
5. 식용타르색소의 안전성 평가 내용 및 방법
6. 식용타르색소 대상식품 섭취량
7. 식용타르색소 섭취 안전성 평가- Point estimation에 의한 노출량 평가 I
8. 타르색소 사용 사례
9.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
10. 과제 후 느낀점
본문내용
식용색소적색제3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1.97%, 3.05%로 나타났다. 섭취자 대상으로 검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식용색소적색제3호의 섭취자 평균 섭취량은 ADI대비 15.22%이며 식용색소적색제3호가 함유된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36.39%, 55.22%로 나타났다.
7) 식용색소청색제2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의 1일 추정 섭취량과 ADI(1일섭취허용량)값 5000 ㎍/kg bw/day대비하여 비교하였다.
가. 국민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국민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캔디류를 통해서만 식용색소 청색2호가 섭취되며 섭취량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민평균섭취량은 0.0004 ㎍/kg bw/day이며 연령별로는 1~3세, 3~6세의 평균 섭취량은 0.0029㎍/kg bw/day, 0.0018㎍/kg bw/day로 ADI대비 0.00%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검출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국민평균 섭취량은 0.0129 ㎍/kg bw/day이며 성별로는 남자, 여자의 평균 섭취량은 0.0109 ㎍/kg bw/day, 0.0150 ㎍/kg bw/day로 ADI대비 0.00%로 나타났다.
나. 섭취자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섭취자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캔디류를 통해서만 식용색소 청색2호가 섭취되며 섭취량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섭취자평균 섭취량은 0.0147 ㎍/kg bw/day이며 식용색소청색제2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의 섭취량도 0.0335 ㎍/kg bw/day, 0.0598 ㎍/kg bw/day이며 ADI대비 0.00%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섭취자 대상으로 검출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섭취자평균 섭취량은 0.4894 ㎍/kg bw/day로 ADI대비 0.01%이며 식용색소청색제2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0.02%, 0.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8) 식용색소청색제1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의 1일 추정 섭취량과 ADI(1일섭취허용량)값 12500 ㎍/kg bw/day대비하여 비교하였다.
가. 국민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국민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국민평균 섭취량은 0.3967㎍/kg bw/day이며 연령별로는 1~3세, 3~6세의 평균 섭취량은0.6308 ㎍/kg bw/day, 0.6858 ㎍/kg bw/day로 ADI대비 0.01%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검출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국민평균 섭취량은 2.9581 ㎍/kg bw/day이며 성별로는 남자, 여자의 평균 섭취량은 3.2131 ㎍/kg bw/day, 2.7009 ㎍/kg bw/day로 ADI대비 0.03%, 0.02%로 나타났다.
나. 섭취자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섭취자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섭취자 평균 섭취량은 ADI대비 0.09%이며 식용색소청색제1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0.21%, 0.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섭취자 대상으로 검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섭취자 평균 섭취량은 ADI대비 0.54%이며 식용색소청색제1호가 함유된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1.19%, 1.7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8. 타르색소 사용 사례
9.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
-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 유아식, 조제 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 등을 포함한 아래의 48개 품목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다.
타르 색소 사용 금지 식품
1.면류 2.단무지 3.특수용도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류 제외) 4.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류 제외) 5.유가공품 6.두유류 7.발효음료류 8.과실 채소류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 과 채음료 제외) 9.인삼 홍삼음료 10.두부류 또는 묵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절임식품은 제외) 14.조림식품 15.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마토케첩 21.잼류(기타 잼류 제외) 22.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3.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 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 제외) 24.카레 25.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6.어육가공품 27.식용유지류 28.다류 29.식빵 30.마요네즈 31.레토르트식품 32.즉석섭취 편의식품류 33.복합조미식품 34.코코아버터 35.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36.코코아분말 37.조미김 38.과 채가공품류 39.추출가공식품 40.알가공품 41.커피 42.과자(한과류 제외) 43.캔디류 44.초콜릿류 45.빙과류 46.탄산음료 47.혼합음료 48.시리얼류
10. 과제 후 느낀점
식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면 식품이 시각적으로 더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및 섭취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식용타르색소를 이용해서 제품을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식품의 색을 통해 신선도와 품질을 알 수 있듯이, 이를 속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식용타르색소를 안전섭취량 이상 먹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르색소를 일정기준이하에서 섭취해야 할 것이다.
7) 식용색소청색제2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의 1일 추정 섭취량과 ADI(1일섭취허용량)값 5000 ㎍/kg bw/day대비하여 비교하였다.
가. 국민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국민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캔디류를 통해서만 식용색소 청색2호가 섭취되며 섭취량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민평균섭취량은 0.0004 ㎍/kg bw/day이며 연령별로는 1~3세, 3~6세의 평균 섭취량은 0.0029㎍/kg bw/day, 0.0018㎍/kg bw/day로 ADI대비 0.00%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검출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국민평균 섭취량은 0.0129 ㎍/kg bw/day이며 성별로는 남자, 여자의 평균 섭취량은 0.0109 ㎍/kg bw/day, 0.0150 ㎍/kg bw/day로 ADI대비 0.00%로 나타났다.
나. 섭취자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섭취자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캔디류를 통해서만 식용색소 청색2호가 섭취되며 섭취량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섭취자평균 섭취량은 0.0147 ㎍/kg bw/day이며 식용색소청색제2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의 섭취량도 0.0335 ㎍/kg bw/day, 0.0598 ㎍/kg bw/day이며 ADI대비 0.00%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섭취자 대상으로 검출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2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섭취자평균 섭취량은 0.4894 ㎍/kg bw/day로 ADI대비 0.01%이며 식용색소청색제2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0.02%, 0.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8) 식용색소청색제1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의 1일 추정 섭취량과 ADI(1일섭취허용량)값 12500 ㎍/kg bw/day대비하여 비교하였다.
가. 국민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국민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국민평균 섭취량은 0.3967㎍/kg bw/day이며 연령별로는 1~3세, 3~6세의 평균 섭취량은0.6308 ㎍/kg bw/day, 0.6858 ㎍/kg bw/day로 ADI대비 0.01%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검출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국민평균 섭취량은 2.9581 ㎍/kg bw/day이며 성별로는 남자, 여자의 평균 섭취량은 3.2131 ㎍/kg bw/day, 2.7009 ㎍/kg bw/day로 ADI대비 0.03%, 0.02%로 나타났다.
나. 섭취자 대상으로 노출량 평가
섭취자 대상으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섭취자 평균 섭취량은 ADI대비 0.09%이며 식용색소청색제1호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0.21%, 0.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섭취자 대상으로 검출 평균농도를 적용하여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 식용색소청색제1호의 섭취자 평균 섭취량은 ADI대비 0.54%이며 식용색소청색제1호가 함유된 대상 식품을 모두 상위 섭취하는 상위섭취군(90th, 95th)에서도 ADI대비 1.19%, 1.7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8. 타르색소 사용 사례
9.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는 식품
- 영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 유아식, 조제 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제품 등을 포함한 아래의 48개 품목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다.
타르 색소 사용 금지 식품
1.면류 2.단무지 3.특수용도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류 제외) 4.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류 제외) 5.유가공품 6.두유류 7.발효음료류 8.과실 채소류음료(과실음료, 채소음료, 과 채음료 제외) 9.인삼 홍삼음료 10.두부류 또는 묵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절임식품은 제외) 14.조림식품 15.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마토케첩 21.잼류(기타 잼류 제외) 22.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3.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 가공품(와사비) 및 겨자가공품 제외) 24.카레 25.식육가공품(소시지류 제외) 26.어육가공품 27.식용유지류 28.다류 29.식빵 30.마요네즈 31.레토르트식품 32.즉석섭취 편의식품류 33.복합조미식품 34.코코아버터 35.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36.코코아분말 37.조미김 38.과 채가공품류 39.추출가공식품 40.알가공품 41.커피 42.과자(한과류 제외) 43.캔디류 44.초콜릿류 45.빙과류 46.탄산음료 47.혼합음료 48.시리얼류
10. 과제 후 느낀점
식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면 식품이 시각적으로 더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및 섭취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식용타르색소를 이용해서 제품을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식품의 색을 통해 신선도와 품질을 알 수 있듯이, 이를 속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색소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식용타르색소를 안전섭취량 이상 먹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르색소를 일정기준이하에서 섭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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