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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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의 정의
  ○ 사회보험의 영역
  ○ 사회보험의 특성
  ○ 사회보험의 목적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 본론
 ● 산 재 보 험
  ○ 산재보험의 의의
  ○ 산재보험의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 고용보험의 대상 및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배경
  ○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노인장기요양의 내용

■ 결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및 의료보장 측면을 담당할 주무부서 및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상호공조를 통해 상황파악과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사안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적 제도는 유럽대륙계법인 독일법의 영향 을 많이 받았다. 그 예의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적 제도의 사회보험의 영 역을 볼때 특히 건강보험제도도 독일의 NHI방식을 본 받아 채택된 것 이 다. NHI 방식과 NHS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재원조달형식에 있다. 독 일형 건강보험방식은 주로 재원조달이 보험료로 운영된다. 그 반대로 NHS 방식은 조세가 주로 재원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NHI방식은 취 하고 있지만 보장성은 취약하다. 한 예로 지금의 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 되고 있으며 보장율이 64.3%에 그치고 있다. 이 것을 또 현 정권은 영 리의료법인도 허용하고 민영의료보험을 보충형식으로 활성화 한다고 한 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첫 째로 영리의료법인은 병원이 주식회사 처럼 되고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환자는 받지 않 을 것이다. 둘째로 현행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을 민영의료보 험이 대신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말이 당연지정제는 폐지 안 되었 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그 결과로 보장성이 더욱 약화되는 효과 를 부를 것이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가입을 안 한 사람 의 차별이 심하게 되어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제발 이런 위험한 발 상은 하루 빨리 철회되었으면 좋겠고,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 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를 인상하여 100%보장을 하는 독일의 방식이든지 아님 조세로 운영하고 의료비상한제를 채택하는 스웨덴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고민해야 할 사회보험 영역의 문제점은 고용보험제도이다. 고용보 험제도는 다른 말로 실업보험제도라고도 한다. 즉 사회적 안전망부분인 것 이다. 우리나라는 현행제도상으로는 고용보험제도라는 실업보험은 존재하지 만 실업부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업부조제도는 실업급여기간이 끝나 더라도 고용이 안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세금으로 운영된다. 급여는 전 직장 에서 벌어 들이는 순소득의 50%정도를 받는 독일이나 26%정도를 받는 핀 란드70%를 받는 스웨덴 등 다양하다. 아예 고용보험제도가 없고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는 호주나 뉴질랜드도 있다. 실업부조제도의 급여기간은 한정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다. 제한이 없는 나라 중 특 히 급여의 %지수가 높은 나라는 독일이기 때문에 실업자의 천국이라고 불 리어진다. 즉 놀아도 돈을 주는 국가인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지가 지나치면 복지병을 걸릴수 있다고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한 얘기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서도 일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지수를 조금씩 낮추는 형식의 제도로서 보완하고 있는 시점이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았 을 때 실업부조제도는 많은 실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은 취약하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공공부조 영역인 최저생계비가 그 역량을 발휘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분석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소득보장수준이 우리나라는 36%로 OECD에서 미 국(16%), 스페인(35%), 캐나다(36%)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에 반에 덴마크(82%), 아이슬란드(78%), 노르웨이(67%), 핀란드(59%), 네덜 란드(56%), 스웨덴(54%)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 고 있으며, 프랑스(58%), 영국(56%), 독일(53%) 등도 절반을 넘고 있다.이 탈리아(38%), 스위스(43%), 일본.벨기에(각 45%), 아일란드(47%) 등은 최저 소득보장 수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저보장국으로 꼽혔다. 그래서 최저생 계비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생 계비 수준이 높은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는 덴마크이다. 그 나라는 실업률 이 유럽연합에서 그다지 높지 않고 낮은 쪽에 속한다. 덴마크의 모델처럼 최 저생계비 수준을 높이려면 공공부조개혁이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다음의 사회보험영역은 연금분야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고 갈 될 위험이 있어서 현 정권은 많이 내고 덜 내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기초노령연금도 있 지만 이 제도는 있으나마 한 실정이다. 대상자의 나이가 낮게 선정되어 정년 의 나이가 적다. 그리하여 고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액수 수준 이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기여금에 의한 보충연금을 추가하는 제도(ATP)의 방향으로 나가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국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의 현행나이기준보다 높여야 한다. 즉 정년의 나이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대체율을 조금씩 높여야 한다고 본다. 산 재보험은 현행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모델을 본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잠시나마 늦은감이 있지만 독일의 노인수발서비스의 질의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주치의제도란 항상 노인들의 질병을 진단하 여 초기의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이다.
참고문헌/자료출처
윤철수 (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용순 (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원석조 (2006)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이태복 (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2008)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 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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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9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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