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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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 장려 세제 개요

1-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1-2.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의의

1-3.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1-4. 법적 근거

1-5.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1-5-1. 도입배경

1-5-2. 도입과정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2. 신청제외자

3. 급여

3-1. 근로장려금 도입모형

3-2. 근로장려금 산정

3-3.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3-1.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3-3-2.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3-3-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3-3-4. 주된 소득자의 결정

4.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

4-1. 담당

4-1-1. 저소득층 소득파악

4-2. 신청주의

4-3. 신청 및 지급 등

4-3-1. 신청 준비

4-3-2. 신청 방법

4-3-3. 급여지급

4-3-4. 불복

4-3-5. 부정수급자 제재

4-4. 전달체계

5. 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

5-1. 외국의 근로장려세제

5-1-1. 미국

5-1-2. 영국

5-1-3. 프랑스

5-1-4. 벨기에

5-1-5. 호주

5-1-6. 뉴질랜드

5-2. 미국 EITC

5-2-2. 발달과정

5-2-3. 대상

5-2-4. 급여

5-2-5. 전달체계

5-3. 영국 WTC와 CTC

5-3-1. 발달과정

5-3-2. 대상

5-3-3. 급여

5-3-4. 전달체계

6. 문제점과 해결책

6-1. 제도 시행 여건 개선 : 소득파악 및 재정확보

6-2. 제대로 된 제도 구축(Building a full-blown system)

6-2-1. 적용대상 확대

6-2-2. 급여확대

* 참 고

본문내용

이탈시 상실하게 되는 현물급여(연 약 200만원)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을 더 높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의 탈출 유인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도 향후 급여수준을 미국 수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대안이다. 미국의 경우 최대급여액 $4,400은 중위가구소득($46,326)의 약 10% 수준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중위가구소득 3,385만원의 10%인 약 330만원 수준이다. 향후 이 세 번째의 330만원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최대급여수준을 인상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급여수준을 물가에 연동시켜 급여수준의 실질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수에 따른 급여수준 차등화의 문제가 있다. 현재 아동1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2인 가구와 아동3인 가구간에는 기초생계비의 차이가 있다. 현재의 최대급여액은 아동1인 부양하는 양부모가구에 대해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7.5%인 가구까지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5.5%에 해당하는 최대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동3인 부양하는 양부모가구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8% 이하인 가구만 포함하고 최대급여액도 최저생계비의 4.7%에 불과하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아동3인 이상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 및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1인가구와 아동2인 이상 가구간에 적용소득기준과 급여수준 등에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미국 EITC제도의 경우 평탄구간 상한소득은 동일하게 하고 점증율, 점감율, 그리고 다른 소득구간들은 차등을 두는 방식을 이용했다. 미국에서 이러한 차등방식을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등방식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서의 아동수에 따른 대안적 차등방식으로 <그림3>과 같은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횡측에서는 급여구간은 아동수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일정수준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근로의욕제고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처럼 급여구간을 아동수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일정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급여를 점증, 고정, 그리고 점감하는 체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용기준 소득(점감구간 끝 소득)에 있어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아동수에 따른 차등을 둠으로써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대비 일정한 저소득계층(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층)을 포괄한다. 종축에서는 아동수에 따라 최대급여수준에 차등을 둠으로써 아동수 차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반영하여 소득보장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식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근로의욕과 소득보장의 측면을 동시에 기하고자 하는 한국형 제도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가구단위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가구내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급여체계 차등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구단위의 근로장려세제 시행시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 중의 하나는 최대적용소득 주변의 소득수준에 있는 맞벌이 부부 가구 중에서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문제이다. 점감구간 끝 소득 주변의 소득수준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차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용대상이 작고 급여수준도 낮아 이러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 국민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제고의 측면에서도 가급적 단순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감소가 상당 정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제도의 확대와 가구내 이차소득자들의 노동공급 변화 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대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차등적 체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동일한 수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들간에 있어 맞벌이 부부에 대해 더 높은 급여수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차소득자의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문제로 인해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수준 자체를 인상하기 보다는 점감구간의 적용소득범위(즉 점감구간의 시작 및 끝소득)를 확대하여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강병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양미,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2007
류정순,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6.
문희수, 장성진,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박능후,『미국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7
이상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07.
정유석,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최적 EITC제도의 도입방안』, 2007.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황인철,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문제점과 경영계 입장』, KEF리포트, 2006.
David Piachand, 『영국의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 CTC와 WTC』 한국노동연구원, 2005
http://www.eitc.go.kr/eshome/index.jsp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osf.go.kr/index.jsp 기획재정부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nts.go.kr/eitc_info.htm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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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0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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