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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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과세방안 모색
Ⅰ.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해
Ⅱ. 종교의 자유와 의무의 이행
Ⅲ. 조세부과와 제 원칙
1.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2.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3.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Ⅳ. 종교인에 대한 과세논쟁의 쟁점과 찬반논쟁
1. 외국에서의 종교인 과세
2. 종교인 과세논쟁의 쟁점
1) 종교인 활동의 근로성과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2) 이중과세 방지원칙 위배여부
3) 조세법률주의의 침해여부(입법적 근거 여부)
4) 국민개세주의 합치여부(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제 관련)
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1. 선진국 제도의 고찰 및 벤치마킹
2. 국민개세주의 등 조세원칙의 실현
3. 세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
4. 종교 활동의 위축하는 요인 제거

본문내용

있는 제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2. 국민개세주의 등 조세원칙의 실현
국민의 의무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행하는 것이 국가공동체를 건강하게 존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은 패망한 것이 역사가 보이는 진실이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비과세한다면 특별한 신분을 인정하고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인의 생활비도 엄연한 영적봉사 이전에 교회에서의 직업적 활동에 대한 근로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권해석의 문제로 다른 선진국이 인정하는 사례를 참고한다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세법에 대한 구체적 보완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세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법에 정하여야만 가능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법적인 과세근거가 없기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개세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세법을 보완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종교 활동의 위축하는 요인 제거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부과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최소개입의 원칙 즉 과세하되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빚는 문제가 아닌 경우와 종교인의 보수문제에 조세기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입을 하더라도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면 종교활동 위축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활동 위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한다면 좋을 것이다.
국민의 4대의무 그중에서 납세의 의무는 조세를 통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다만 이들이 일반적인 기업과 같이 영리를 근본목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부류에 속하는 단체들임을 고려할 때 과세는 하되 다른 정책적 지원대책으로 국가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살리면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 되지 않고 국민적 참여와 공감 속에 지혜로운 결과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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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4.16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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