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의 중복관리로 인한 행정상 의 마찰과 국가예산 낭비요인이 제거되고, 민간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2)국제적 차원에서는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 취원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조기에 끌어올 릴 수 있다.
3) 유아교육법 반대에 대한 반론
<3~5세의 유아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주장>
(1)아동들의 인지능력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만 3세부터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을 해야 한 다고 한다.
(2)또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이는 학부모들의 요구이다.
<학부모의 여건에 따른 유아교육보호기관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
(1)학부모들의 선택은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냐 아니면 보호기능을 중시하는냐에 있는 것 보다는 그가 처한 경제적 상황 또는 시간적 상황에 따라 유치원(교육기능 중심)과 보육시 설(보호기능 중심)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과 보호기능이 통합된 기관을 더 선호한다.
(2)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게 되면 학부모 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 유아학교는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야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 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 대해주게 된다.
<유아교육마저 학교의 틀 속에 묶어 일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
(1)명칭은 '유아학교'이지만 현행 초중등학교와 같은 획일화된 학교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2)오히려 유아학교는 초중등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유아교육을 독립시켜 유아의 발달수준 에 적합한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매체이다.
(3)또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 이 있다.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는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주장>
(1)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동반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이 나, 국가재정 여건상 단계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경우가 그 예임).
(2)그러나 현재 시급한 것은 제도개혁이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재원만 낭비한다는 주장>
(1)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 및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또한 대다수의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재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영아보육시설로 활용토록 할 것이다.
<소규모 유아학교의 도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주장>
(1)이는 모든 유아관련 기관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영세한 유치원 및 보육 시설을 고려한 것인데
(2)여론조사 결과 영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유아학교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영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보육 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소할 것임.
4) 유아교육법 제정의 당위성(여론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사설계>
(1)조사지역 : 전국
(2)조사대상 :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일반 국민
(3)조사방법 : Outbound 전화설문
(4)조사시기 : 1999년 12월 3일 ~ 12월 5일
(5)조사기관 : 한우리정보통신
(6)응답인원 : 어린이집 526명, 유치원 494명, 일반인 539명 등 총 1,558명
<조사결과 요약>
(1)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 어린이집의 경우 찬성 46.4%, 반대 37.1%, 잘 모르는 경우 16.5%
- 유치원의 경우 찬성 51.9%, 반대 38.5%, 잘 모르는 경우 9.5%
→ 특히 유치원의 경우 채용교사수가 9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2)유아학교로의 전환여부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 하겠다 60.6%, 영아전담시설로 남겠다 21.9%, 잘 모르겠다 17.5%
→채용 교사 수에 비례한 원의 규모로 볼 때 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아학교로 전환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원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전담시설로 남을 것으로 조 사 되었다.
-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 하겠다 86.2%, 영아전담시설로 남겠다 5.3%, 잘 모르겠다 8.5%순으로 나타났다.
(3)유아교육법 인지도에 따른 유아교육법 찬반 여부 및 유아학교로의 전환 여부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아교육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분포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경우 법안에 대한 반대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유아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의견과 학교가 되기 때문에 국 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어린이집의 경우 법안에 관심이 없는 경우 영아시설로 남겠다는 의견과 변화가 거의 없 으리라는 의견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 유치원의 경우는 법안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절반가량이 유아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의견 으로 나타났다.
(4)일반인들에 대한 조사
①일반인들은 유아대상 정부 부처가 각각인 것에 대하여 혼란스럽다 52.9%, 괜찮다 24.9%, 잘모름 22.3%로 의견을 나타냄.
→ 특히 연령대중 유아자녀를 많이 둔 30대와 유아교육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혼란스럽다 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2)유아교육을 어떤 부처에서 관장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 60.5%, 보건복지부 16%, 현행대로 14.3%, 잘 모름 9.3% 순으로 나타남.
(3)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70.1%가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대로 20.2%, 잘 모름 9.6%로 조사됨. 즉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유아교육기관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아교육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유아교육 대상을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 유사한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교육기관 선정 시 혼란스럽고 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2)국제적 차원에서는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 취원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조기에 끌어올 릴 수 있다.
3) 유아교육법 반대에 대한 반론
<3~5세의 유아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라는 주장>
(1)아동들의 인지능력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만 3세부터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을 해야 한 다고 한다.
(2)또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은 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이는 학부모들의 요구이다.
<학부모의 여건에 따른 유아교육보호기관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
(1)학부모들의 선택은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냐 아니면 보호기능을 중시하는냐에 있는 것 보다는 그가 처한 경제적 상황 또는 시간적 상황에 따라 유치원(교육기능 중심)과 보육시 설(보호기능 중심)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오히려 많은 학부모들은 교육과 보호기능이 통합된 기관을 더 선호한다.
(2)현행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키고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게 되면 학부모 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 유아학교는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야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 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 대해주게 된다.
<유아교육마저 학교의 틀 속에 묶어 일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
(1)명칭은 '유아학교'이지만 현행 초중등학교와 같은 획일화된 학교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2)오히려 유아학교는 초중등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유아교육을 독립시켜 유아의 발달수준 에 적합한 교육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매체이다.
(3)또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 이 있다.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는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주장>
(1)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동반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이 나, 국가재정 여건상 단계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경우가 그 예임).
(2)그러나 현재 시급한 것은 제도개혁이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재원만 낭비한다는 주장>
(1)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 및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또한 대다수의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재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영아보육시설로 활용토록 할 것이다.
<소규모 유아학교의 도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주장>
(1)이는 모든 유아관련 기관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영세한 유치원 및 보육 시설을 고려한 것인데
(2)여론조사 결과 영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유아학교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영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영아보육 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소할 것임.
4) 유아교육법 제정의 당위성(여론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조사설계>
(1)조사지역 : 전국
(2)조사대상 :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일반 국민
(3)조사방법 : Outbound 전화설문
(4)조사시기 : 1999년 12월 3일 ~ 12월 5일
(5)조사기관 : 한우리정보통신
(6)응답인원 : 어린이집 526명, 유치원 494명, 일반인 539명 등 총 1,558명
<조사결과 요약>
(1)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 어린이집의 경우 찬성 46.4%, 반대 37.1%, 잘 모르는 경우 16.5%
- 유치원의 경우 찬성 51.9%, 반대 38.5%, 잘 모르는 경우 9.5%
→ 특히 유치원의 경우 채용교사수가 9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2)유아학교로의 전환여부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 하겠다 60.6%, 영아전담시설로 남겠다 21.9%, 잘 모르겠다 17.5%
→채용 교사 수에 비례한 원의 규모로 볼 때 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아학교로 전환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원의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전담시설로 남을 것으로 조 사 되었다.
-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 하겠다 86.2%, 영아전담시설로 남겠다 5.3%, 잘 모르겠다 8.5%순으로 나타났다.
(3)유아교육법 인지도에 따른 유아교육법 찬반 여부 및 유아학교로의 전환 여부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아교육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분포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경우 법안에 대한 반대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유아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의견과 학교가 되기 때문에 국 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어린이집의 경우 법안에 관심이 없는 경우 영아시설로 남겠다는 의견과 변화가 거의 없 으리라는 의견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 유치원의 경우는 법안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절반가량이 유아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의견 으로 나타났다.
(4)일반인들에 대한 조사
①일반인들은 유아대상 정부 부처가 각각인 것에 대하여 혼란스럽다 52.9%, 괜찮다 24.9%, 잘모름 22.3%로 의견을 나타냄.
→ 특히 연령대중 유아자녀를 많이 둔 30대와 유아교육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혼란스럽다 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2)유아교육을 어떤 부처에서 관장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 60.5%, 보건복지부 16%, 현행대로 14.3%, 잘 모름 9.3% 순으로 나타남.
(3)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70.1%가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대로 20.2%, 잘 모름 9.6%로 조사됨. 즉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유아교육기관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아교육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유아교육 대상을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 유사한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교육기관 선정 시 혼란스럽고 교육의 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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