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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생각할 때에도 체벌은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의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체벌을 정도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의 권위를 살려주며, 학교가 폐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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