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성격
(1) 개 요
(2) 법인실재설
(3) 법인의제설
(4) 이중과세의 조정
3. 법인세의 분류
(1) 개 요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특정지역 소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 법인세 과세소득의 종류
◆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2)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 법인세의 과세방법
1. 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참고도서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성격
(1) 개 요
(2) 법인실재설
(3) 법인의제설
(4) 이중과세의 조정
3. 법인세의 분류
(1) 개 요
(2)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특정지역 소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 법인세 과세소득의 종류
◆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1)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2)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 법인세의 과세방법
1. 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참고도서
본문내용
으로써 조세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게 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내국법인의 경우와 같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려 당해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을 법인의 국내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분리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체로 보면 소득 원천설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사업의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다.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제도와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분리과세제도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법법 62 ①).
(2)자산양도소득에 의한 과세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법법 62의 2).
참고도서
법인세법의 이해와 실무 - (주) 영화조세통람사
법인세법강의 - (주) 영화조세통람사
세무회계 - (주) 세학사
세무의 이해 - (주) 세학사
새 새무회계 - (주) 학문사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내국법인의 경우와 같이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려 당해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소득을 법인의 국내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분리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체로 보면 소득 원천설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그 수익사업의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중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다.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제도와 원천징수방법에 의한 분리과세제도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법법 62 ①).
(2)자산양도소득에 의한 과세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법법 62의 2).
참고도서
법인세법의 이해와 실무 - (주) 영화조세통람사
법인세법강의 - (주) 영화조세통람사
세무회계 - (주) 세학사
세무의 이해 - (주) 세학사
새 새무회계 - (주)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