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의 입질
2.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2.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본문내용
그러나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존재의 기초이며 소유권자이나 경제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회사의 기관이 복수인일 때가 있지만, 단 1녕일 때도 있다.
(2) 종류
우리 나라의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가 있으며, 임시기관으로는 검사인 등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기관이며,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그리고 감사는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검사기관이다. 검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또는 업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2) 종류
우리 나라의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크게 필요기관과 임시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가 있으며, 임시기관으로는 검사인 등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기관이며,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그리고 감사는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검사기관이다. 검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또는 업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