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이 다양성
2. 주식의 분류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 주식의 종류
2. 주식의 분류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4. 주식의 종류
본문내용
결의취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신주인수권도 인정한다.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한하고 전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소수의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해외증권과 연계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공익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 자유 제 7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무의결권주주도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또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졍관변경 또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의결권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무의결권주주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 이사감사의 책임면제나 유한회사로서의 조직변경의 경우와 같이 총주주의 동의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배당우선주에 한하고 전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리고 소수의 주주에 의한 회사지배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해외증권과 연계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공익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 자유 제 7조)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무의결권주주도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또 정관에 정한 우선적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졍관변경 또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무의결권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무의결권주주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종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 이사감사의 책임면제나 유한회사로서의 조직변경의 경우와 같이 총주주의 동의 또는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