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재재판의 개요
2. 개별 중재재판
3. 상설 중재재판
2. 개별 중재재판
3. 상설 중재재판
본문내용
미칠 성질의 새로운 사실로서 변론종결당시 法院이나 當事者가 알지 못한 것을 發見했을 경우를 위하여 當事者는 仲裁契約에서 仲裁判決에 대한 再審請求權을 留保할 수 있다(제83조). 仲裁判決은 紛爭當事國에 대해서만 有效하나(제83조), 强制로 집행할 방법이 없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當事者는 각자의 費用을 부담하고, 또한 裁判部의 費用을 균등히 分擔한다(제85조).
④ 準則
準則으로서는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관한 協約」에는 規定이 없으나 仲裁裁判의 準則이 그대로 通用된다. 즉 法의 尊重을 기초로 하여 紛爭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37조 참조). 當事國이 希望할 경우에는 均平과 善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仲裁條約에 특별히 規定된 그 밖의 原則도 될 수 있다(제37조 참조).
④ 準則
準則으로서는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관한 協約」에는 規定이 없으나 仲裁裁判의 準則이 그대로 通用된다. 즉 法의 尊重을 기초로 하여 紛爭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제37조 참조). 當事國이 希望할 경우에는 均平과 善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仲裁條約에 특별히 規定된 그 밖의 原則도 될 수 있다(제3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