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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에 따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반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給付義務를 면하고, 또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反對給付請求權도 잃는다고 하며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로 信賴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