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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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意義)

2. 요건(要件)

3. 절차(節次)

4. 효과(效果)

5. 집행(執行)채권(債權)의 소멸(消滅)

6 저당권(抵當權)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抵當權)이전등기(移轉登記)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본문내용

(규 136조).
2) 집행법원은 위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에게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조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즉 등기의 목적으로는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일자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다.
위 촉탁을 함에는 촉탁서에 전부명령의 등본(謄本)을 첨부하여야 하고(규 136조 2항), 위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세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3항).
7. 집행(執行)절차(節次)의 종료(終了)
1) 절차의 종료
채권집행절차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을 발생하게 되어 종료한다.
2) 집행력(執行力) 있는 정본(正本)의 교부(交付), 반환(返還)
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執達)관(官)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配當節次)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交付)반환(返還) 등에 관한 규정(498조, 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집행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되나 실무상으로는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編綴)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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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9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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