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종류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체계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2) 가족 수발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원
3)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8. 관련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종류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수가체계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2) 가족 수발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원
3)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8. 관련문헌
본문내용
급권자의 경우 이용률이 85.6%로서 전체 평균 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종류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급여가 24.2%, 재가급여가 53.5%, 가족요양비가 0.4%로 나타났다.
요양등급별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은 등급인정자의 76.6%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2등급은 82.3%, 3등급은 76.5%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간 서비스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1등급에서는 39.1%가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으며, 2등급은 37.9%, 3등급은 10.1%가 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전 국민이 피보험자인 셈이다. 피보험자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제고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대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적용대상이 광범위 하다는 것은 1인당 보험료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 실제로 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에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인상해 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국민 1인당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부담의 총액이 증가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 국민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65세 이상과 최중증의 국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전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채 보험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고령자의 사회보험급여에 관한 새로운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2) 가족 수발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원
- 자립생활이 어려운 한 노인을 자신의 가족이 수발한다고 할 때 보험급여로 인정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출할 수는 있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와 같은 수준의 수발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다. 지금까지 가족 수발은 소위 무상노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주로 여성이 노인을 수발할 경우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특히 동양사회에서는 낮다. 그러나 그러한 가내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외부에서 파견되어 오는 홈헬퍼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의 절반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홈헬퍼의 경우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는데,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가족에 의한 수발은 그 절반 수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3)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새로운 장기요양보장제도로서 이를 구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무리 비용이 증대하더라도 그대로 국고부담의 증대에 연동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비용을 조세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부담의 비율은 최소 50%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8. 관련문헌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1990) * 저자 : 김성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3) * 저자 : 최선화 외 1명
- 사회복지정책강론(2000) * 저자 : 현외성
-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2010) * 저자 : 박철용 외 4명
요양등급별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은 등급인정자의 76.6%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2등급은 82.3%, 3등급은 76.5%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간 서비스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1등급에서는 39.1%가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으며, 2등급은 37.9%, 3등급은 10.1%가 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서비스 대상 범위의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전 국민이 피보험자인 셈이다. 피보험자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제고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대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적용대상이 광범위 하다는 것은 1인당 보험료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 실제로 제도가 시작된 2008년도에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인상해 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면 국민 1인당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부담의 총액이 증가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 국민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 65세 이상과 최중증의 국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문제와도 관련이 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전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채 보험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고령자의 사회보험급여에 관한 새로운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2) 가족 수발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원
- 자립생활이 어려운 한 노인을 자신의 가족이 수발한다고 할 때 보험급여로 인정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출할 수는 있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와 같은 수준의 수발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다. 지금까지 가족 수발은 소위 무상노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주로 여성이 노인을 수발할 경우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특히 동양사회에서는 낮다. 그러나 그러한 가내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외부에서 파견되어 오는 홈헬퍼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의 절반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홈헬퍼의 경우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는데,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가족에 의한 수발은 그 절반 수준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3)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새로운 장기요양보장제도로서 이를 구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무리 비용이 증대하더라도 그대로 국고부담의 증대에 연동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비용을 조세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부부담의 비율은 최소 50%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8. 관련문헌
-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1990) * 저자 : 김성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3) * 저자 : 최선화 외 1명
- 사회복지정책강론(2000) * 저자 : 현외성
-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2010) * 저자 : 박철용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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