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발기인의 주식인수
3. 주주의 모집
4. 주식인수의 청약
5. 주식의 배정
6. 출자의 이행
7.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8. 창립총회
2. 발기인의 주식인수
3. 주주의 모집
4. 주식인수의 청약
5. 주식의 배정
6. 출자의 이행
7.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8. 창립총회
본문내용
조사보고서의 정확 여부 등을 비롯하여 기타 회사의 설립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현물출자자 또는 재상인수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창립총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발기설립의 경우에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이 경우의 변경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의 축소,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수의 감소, 재산인수대가의 감액,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의 감액 등 소극적인 변경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창립총회의 변경에 대하여 불복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결의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결의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4)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창립총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발기설립의 경우에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이 경우의 변경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의 축소,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 수의 감소, 재산인수대가의 감액,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의 감액 등 소극적인 변경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창립총회의 변경에 대하여 불복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결의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결의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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