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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입헌주의를 우선시하게 되면 법치원리(rule of law)가 잘 작동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하고 입헌주의만을 추구할 경우 과거 히틀러와 같은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 히틀러는 분명 입헌주의를 통한 통치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전환시켜 더 이상 법치의 원칙이 중단되었다. 그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통해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입헌독재’를 실시했다. 따라서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는듯 보이지만 잘 조합한다면 현실적인 갈등의 표출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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