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정으로 인한 환경변화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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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계약법 주요내용 비교분석

2. 목 적

3. 노동계약법 제정 배경

4.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5. 중국내 외국기업의 실태

6. 개선방안

7. 결언

본문내용

를 찾아보면서 희망적인 글도 보았지만 대부분은 한국 기업의 암울한 현실이었다. 일본이나 유럽 여느 기업처럼 교육을 바탕으로 복지향상에 힘써 중국인 노동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한다면 쉬울 일일 것을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은 지금도 법을 어긴 채 무리수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개선안(案)이래봤자 거창한 것이 아닐 거다.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은가?
내가 국제법 전공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리걸 마인드 무장이라 하겠지만, 기타 경영학적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압축 성장을 내걸어 여지껏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였다면, 이제 앞으로의 새 시대는 모든 계층의 통합과 조화를 내걸 것이다. 후주석의 슬로건을 보라.
이것을 가지고 일부 기업인들은 근심거리네, 너무한 처사네 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7. 결언
중국의 법은 앞으로 세계 1등국가를 위해 계속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여느 선진국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만을 바라본 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여태껏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다극화 시대에 맞게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을 공부하고 레포트를 쓰면서 너무 거창하게 큰 부분을 바라보지 않나?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다. 사실 경제적 보상 부분에 있어서 자료 찾기가 수월치 않았다. 그러다 나름 평상시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다. 법을 배우는 것도 어디까지나 지적 유희에 그치는 게 아닌 그 이상의 활용적인 면이 있어야 하니까.
더구나 노동계약법 같은 특별법은 단순히 앎에 그치는 게 아닌 실제 기업 운용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 결론에까지 도달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이란 부분은 아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한국의 중국법 자료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노동법은 정말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리걸 마인드의 중요성을 느낀다. 단순히 리걸 마인드라 불리지만 이 마인드 형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 않는다면 현재에 안주하거나 퇴보될 것이다.
노동계약법의 개념과 제정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갈 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을 잘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적은 시간과 얕은 지식으로 이런 주제에 접근하려 하니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또 한번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부록. 참고기사.
1. 노동계약법 이것이 궁금 [신 차이나 쇼크] 중국을 뒤흔든 '노동계약법'
[2007.12.28 23:26], 조선일보
Q:중국에도 정규직·계약직이 있나요?
A:모든 근로자가 계약서 쓰고 기간 정해 입사하니까 전부 계약직인 셈
현지 진출 외자기업은 중국법 잘 지켜와 오히려 법 안지킨 중국기업이 부담 클 듯
▲새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어떤 부담이 늘어나나.
―고용의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임금과 복리후생비의 인상 압력, 노무관리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 또 고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노동쟁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자들이 조합을 통해 집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인력의 무고정기한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직종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인력 교체가 어려운 회사의 핵심 부서, 예를 들어 회계·인사·마케팅 등의 부서부터 하는 게 좋다. 반면 수시 인력 교체가 필요한 단순 직무는 고정계약 위주로 하고, 시설보안, 건물관리, 포장, 설비수선 등 기술 노출과 무관한 분야는 도급계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동계약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조합(工會)의 발언권이 커지지 않을까.
―중국 노동조합의 총본부인 중화총공회는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조 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노조결성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조 결성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복지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발언권이 커지고, 이들의 권익 향상을 돕는 친노조 변호사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회사측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노조와의 원활한 대화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사용자가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는 경우 계약을 계속할지 말지를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고 그만두면 사용자는 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폭력 협박 또는 인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노동자가 30일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되며,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한국의 퇴직금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퇴직금은 퇴직 이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또 한국의 퇴직금은 장기근속자일수록 많아지지만,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고정기한 계약자의 계약 만료시에만 지급하고, 무고정기한(즉 장기고용) 계약자나 도급계약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새 노동계약법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 없다
[2007/07/03, 06:50:10]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는 6월 29일 오후 표결의 방식으로 노동계약법을 채택했다고 차이나넷이 전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마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인 신춘잉(信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이 노동계약법은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춘잉 부주임은 노동계약법의 제정과정은 같지 않은 의견을 내놓고 최후로 공동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며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우려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신춘잉 부주임은 다국적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제정으로 기업의 노동원가가 높아질가봐 우려했다면서 전반 법률초안 심의과정에 법을 지키는 기업일 경우 노동원가가 늘어나지 않으며 만일 법을 어기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노동원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이치를 거듭 논술하는 한편 이 점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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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7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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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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