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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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장애인연금법의 도입배경 및 연혁
2.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Ⅱ. 수평적분류

Ⅲ. 규범적타당성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준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Ⅳ. 실효성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Ⅴ. 결론

본문내용

한다.
장애인 연금법에는 인력에 관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주체 및 관련 조직에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에 사회복지사와 실무경력자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업무에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정해 보았습니다. 사무직만 하는 사람들은 민원이나 장애인들의 질문에 현실성 있게 답을 해주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사나 실무경력자는 좀 더 민원과 신청절차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3) 재정조달 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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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가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정조달의 방법은 국가가 직, 간접세를 통하여 거두어 드리는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4) 권리구제(법)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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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생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이의 신청은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과 또한 그 비용 그리고 그 절차 까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의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강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으로 해석 될 수 있는 제 2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5) 벌칙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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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자는 6 개월 이하의 무급휴직과 휴직기간 동안 사회봉사 40시간과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 교육 40시간을 받는다.
벌칙은 제 24조에 보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형법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대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 현재, 비리나 업무태만으로 인한 실수는 공단의 책임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주체 및 관련 조직과 인력 부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가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벌칙도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 파면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생각했으나, 무급 휴직과 그 기간에 장애인 인권 및 업무에 이해를 높이는 교육명령과 사회봉사는 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증강, 그리고 실수 일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벌칙이라고 생각 되어서 추가 하여 보았습니다.
Ⅴ. 결론
장애인연금법의 도입목적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과 복지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수급액은 완전지급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초급여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을 추가 지급받고 65세 이상의 경우는 차상위 초과자도 매월 2만원을 추가지급 받는다. 하지만 이 수급액으로는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수급액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 등급을 매겨 법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정함으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의 기준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연금은 처음부터 경증장애인을 배제시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갈등을 불러 올 수 있고 소득보장과 사회적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도 걸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 등급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서 장애인이 수급 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을 완화시켰다.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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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9.28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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