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Ⅲ. 부양의무자
1. 개념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3. 부양 실태
Ⅴ. 문제점
1. 사례
Ⅵ. 결론
☞ 토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냐, 폐지냐?>
☞ 참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 김상은>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Ⅲ. 부양의무자
1. 개념
2.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3. 부양 실태
Ⅴ. 문제점
1. 사례
Ⅵ. 결론
☞ 토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냐, 폐지냐?>
☞ 참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 김상은>
본문내용
억 원의 예산으로 더 많은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소득 기준은 저소득층 홀몸노인이 타지에 사는 아들이 있는 경우 홀몸노인과 아들가구(4인기준)의 소득을 합쳐 130% 이하 기준인 256만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고 노인은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364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개선으로 6만 1천 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기초 수급자로 선정 될 전망이며, 8만 5천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장이 중지된 대상자 중에는 부정수급자는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미비 등으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폐지는 시기상조입니다. 현재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기준을 당장 없애기에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폐지는 이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대 5.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이 소용되는 것으로 추계되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각지대는 우리나라 복지의 부실함을 말해주고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폐지가 아니라 완화를 함으로써 그들을 사각지대에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할 경우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물론 그 외 어려운 소외 계층은 보호는 물론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악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 자살률 1위인 한국이 2010년 31.2%로 2009년에 비해 자살률이 0.2% 더 증가했습니다. 부양의무자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추세인데, 폐지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자살이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빈곤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복e음 전산 상에 있는 전산 자료만으로 실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1. 자산조사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법을 개선, 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람들이 약 10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의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2002년 70.7%에서 2010년에 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은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부모의 부양이나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중이 70%인 반면에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을 거라는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2002년에 120%에서 130%로 완화된 이후,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85%로 확대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보건복지부는 홍보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정작 예산은 841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약 2조 3,618억 원으로 올해 약 2조 4,459억 원보다 약 841억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상자수는 160만 5천 명에서 155만 명으로 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빈곤층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생활보호법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되면서 빈곤층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 해줌으로써,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수급 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각지대를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우리나라 복지의 부실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정치예산 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상시화하고 부양자의 재산과 수입이 아닌 수급자의 재산과 수입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하고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 층에 관한 사례연구 - 김상은>
예를 들어 현행 소득 기준은 저소득층 홀몸노인이 타지에 사는 아들이 있는 경우 홀몸노인과 아들가구(4인기준)의 소득을 합쳐 130% 이하 기준인 256만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고 노인은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364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개선으로 6만 1천 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기초 수급자로 선정 될 전망이며, 8만 5천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복지급여 수급자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장이 중지된 대상자 중에는 부정수급자는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수급자격을 잃거나 행정미비 등으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폐지는 시기상조입니다. 현재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기준을 당장 없애기에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폐지는 이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대 5.7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이 소용되는 것으로 추계되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각지대는 우리나라 복지의 부실함을 말해주고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폐지가 아니라 완화를 함으로써 그들을 사각지대에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할 경우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물론 그 외 어려운 소외 계층은 보호는 물론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악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 자살률 1위인 한국이 2010년 31.2%로 2009년에 비해 자살률이 0.2% 더 증가했습니다. 부양의무자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추세인데, 폐지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자살이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빈곤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별로 상이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면서 비용이나 부작용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복e음 전산 상에 있는 전산 자료만으로 실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1. 자산조사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등급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법을 개선, 이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람들이 약 10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의식은 많이 변했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2002년 70.7%에서 2010년에 36%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은 2002년 18.2%에서 2010년 47.4%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부모의 부양이나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부양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중이 70%인 반면에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할 수 있을 거라는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2002년에 120%에서 130%로 완화된 이후,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85%로 확대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보건복지부는 홍보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정작 예산은 841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약 2조 3,618억 원으로 올해 약 2조 4,459억 원보다 약 841억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상자수는 160만 5천 명에서 155만 명으로 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빈곤층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생활보호법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되면서 빈곤층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 ‘권리로서 보장’ 해줌으로써,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수급 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각지대를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우리나라 복지의 부실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정치예산 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상시화하고 부양자의 재산과 수입이 아닌 수급자의 재산과 수입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하고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된 비수급빈곤 층에 관한 사례연구 - 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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