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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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4가지 기준에서 하나만 해당이 된다면 선정이 안된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선정 기준은 수급자 선정인의 직계 1촌 이내 혈족이 정확한 직업과 직장 혹은 자영업이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면, 부양능력이 충분함으로 선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 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질문자 가정의 재산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므로 우선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지 보면 월세 20 + 그 외 해서 미치지 않으면 된다.
도움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창피한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자가 창피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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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11.04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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