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과 비판 (최저생계비 해체, ‘급여 쪼개기’, 개별급여의 실체, 낮은 보장수준과 예고된 사각지대, 예산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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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과 비판 (최저생계비 해체, ‘급여 쪼개기’, 개별급여의 실체, 낮은 보장수준과 예고된 사각지대, 예산안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과 비판
 1) 최저생계비 해체, ‘급여 쪼개기’가 개별급여?
  (1) 기초생활보장법과 수급자들에 대한 공격
  (2) 최저생계비 해체
  (3) ‘급여 쪼개기’는 권리 쪼개기다
  (4) 수급권자 권리후퇴, 현장 격무 심화
 2) 개별급여의 실체 -낮은 보장수준과 예고된 사각지대
  (1)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하지만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
  (2) 진짜 사각지대는 어디에 있나?
 3) 2014 기초생활보장 예산안 비판

본문내용

여로 ‘소득 보장’의 성격이 강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급여 등 기타 급여의 경우 더욱 심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양산의 중심된 문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최저생계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하는 비율은 절반에 이르며, 117만명의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의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 및 기타 사회복지에 접근이 필요한 이들의 복지접근을 막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가난한 가족들이 계속 가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조항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3) 2014 기초생활보장 예산안 비판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기초법 개편 의도는 수급자 줄이기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2013년 생계급여의 대상은 82만 가구 143만 명이었으나 2014년 44분기 이전에는 74만가구 123만 명(시설수급자 8.9만 명), 4/4분기에는 80만 가구 133만 명(시설수급자 9.4만명)으로 제도 개편 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013년에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편된 제도 시행 시기를 2014년 10월로 보고 있는데, 제도 개편안 적용 이전까지 수급자 수를 줄여나가다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에 맞춰 예년 수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상향한다면서도 기존의 제도 사각지대 요인(재산기준,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급자 수를 현행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애초에 97만 가구로 늘리겠다던 주거급여 대상자 수는 상반기 73만 가구 123만 명, 하반기 94만 가구 152만 명에 그치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선을 중위소득 43%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소득수준에 연동해 차등지급함에 따라 평균 급여액은 11만원에 그친다.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올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겠다던 교육급여의 경우, 오히려 현행보다 14.2% 삭감되었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겠다는 제도 개편 취지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의료급여 예산 역시 사실상 삭감안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포괄하겠다던 말은 거짓이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겠다던 정부는 자활급여예산은 오히려 7.7%나 삭감하였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제도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모든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을 내팽개치는 판국에 긴급급여예산은 무려 20%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도 아닌 아랫돌 빼내기에 그쳐 제도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처사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율이 5.5%임을 감안하면, 3.1%가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최악의 삭감안이다. 빈곤 사각지대 인구를 포괄하기는커녕, 있는 수급자들을 내모는 개악 계획이다. 수급자 수를 60만 정도 늘려서 210만 명을 포괄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급자 수 줄이기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표> 2014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A)
'14예산
(안)(B)
증 감
(B-A)
증가율
(%)
주 요 내 용
총 계
8,553,165
(8,768,934)
8,816,896
263,731
3.1
기초생활급여
3,404,973
(3,432,975)
3,486,717
81,744
2.4
최저생계비 5.5% 인상 (4/4분기)부양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만명 증가
1. 생계급여
2,590,188
(2,609,090)
2,523,954
△66,234
△2.6
(△3.3)
ㅇ 지원대상 : 128만 명, 77만 가구→(상)123만 명, 74만 가구(하) 133만 명, 80만 가구
- 시설수급자 : 89→94천명
2. 주거급여
569,185
728,487
159,302
28.0
ㅇ 지원대상 : 115만 명, 73만 가구→(상)108만 명, 70만 가구, (하)152만 명, 94만 가구
ㅇ 주요변수
- 주거급여 자격기준선: 중위소득 43%
- 평균 급여액 8만원→11만원
3. 교육급여
129,481
111,053
△18,428
△14.2
ㅇ 지원대상 : 26만 명 → 21만 명
4. 해산·장제급여
21,985
21,244
△741
△3.4
ㅇ 지원대상
- 해산급여:3,914→(상)3,369, (하)3,597명
- 장제급여:34,239→(상)32,219, (하)34,399구
6. 양곡할인
92,344
100,109
7,765
8.4
7. 기초생활보장관리
465
700
235
50.5
8. 복지급여사후관리
1,325
1,170
155
△11.6
의료급여
4,248,347
(4,393,947)
4,437,054
188,707
4.4
1. 의료급여관리
500
500
-
-
2. 의료급여경상보조
4,247,847
(4,393,447)
4,436,554
188,707
4.4
ㅇ 기본진료비: 3,944,806→4,093,912백만원
- 1,571천명(기초 1,448천명, 타법 122천명)
긴급복지
62,453
(97,120)
49,938
△12,515
△20.0
자활지원
587,056
541,821
△45,235
△7.7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2,146
1,402
△744
△34.7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비수급빈곤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55,690
299,964
44,274
17.3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월.
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11.14 발표자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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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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